오상근 (1883년)

吳相根.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3년 10월 8일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삼계리에서 태어났고, 충청남도 아산군 선장면 돈포리에 거주했다. 1919년 3월 4일 정수길,김천봉(金千鳳),서몽조(徐夢祚),임천근(林千根) 등과 함께 선장시장에서 거사를 일으키기로 하였다. 3월 4일 당일 선장시장에서, 그는 정수길,임천근,서몽조와 함께 시위 군중에게 만세시위를 독려했다. 그리고 김천봉은 2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오상근은 정수길,서몽조,임천근과 함께 선두에서 군중을 지휘하여 선장면 헌병주재소로 행진하였다. 주재소 앞에 이르자, 오상근 등은 주재소로 침입하여 유리창에 돌을 던지며 시위를 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공소했으나 1919년 6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다.[1]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근거하여 의사 발동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므로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의 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므로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9월 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면서 옥고를 치렀다.[2]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오상근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훈록[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