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우익

廉愚益.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9년 3월 3일 황해도 서흥군 내덕면 상석리에서 출생했다. 1919년 4월 4일 황해도 서흥군 내덕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위해 기미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지역 2년을 선고받자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는 대정 8년(1919년) 4월 4일 조선독립만세를 부른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에 처해졌으나, 피고는 조선독립 단 33인의 선언서를 봤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민족자결주의가 확실하고 신문지상에도 기재하고 있음을 보고, 조선민족의 한 사람인 피고 역시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니 진실로 무죄이고 유죄 처분은 억울한 것임을 변명한다. 피고는 보안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믿음에 징역 1월이라도 받을 것이 아니다. 또 선언서를 등사한 일도 무죄라고 믿고 이를 행한 것이다. 타인이 출판한 선언서를 등사한 일로 출판법 위반이라고 하고, 이를 처벌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로 무죄인 것을 알고 이에 상고한다. 위 사유에 대해 명백하게 처결할 것을 엎드려 바란다.

그러나 1919년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염우익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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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