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또는 사업추진비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각급 의회 등의 예산 항목 중 하나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업무추진비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이 편성하는 예산 항목 중 한 항목이다. 얼핏 보기엔 다른 예산에 비해서 딱히 특이해 보이지 않는 예산항목이지만, 재량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는 항목인 만큼 과거부터 늘 부정사용이나 오남용 등 논란이 따르는 예산 항목중 하나이다.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어떤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내지 단위 사업소 등의 장들의 직무 수행에 드는 비용, 그리고 이들이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정의내려진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호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축의금이나 부의금,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 등에 대한 자선, 구호 행사에 쓰이는 제공금품, 각종 현업부서 및 소속 직원들의 격려, 홍보행사나 간담회, 회의, 면담 등을 하면서 그 참석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격려금품이나 선물, 식사 등의 비용을 처리하는데 쓰이는 비용이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는 집행의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집행시에 원칙적으로 법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클린카드"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클린카드는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 부가되어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지침 상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1] 여기에 기관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사용제한 업종을 부가하거나, 공휴일, 야간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시 사유 등의 소명을 붙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연혁[편집 | 원본 편집]

원래 과거에는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불리는 비목이었다. 당시에도 기관운영이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격려비나 접대비 등에 충당하는 예산이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통제가 느슨한 편이었으며,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비슷하게 책정되던 정보비[2]와 유사했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되는 예산의 대표격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던 걸로 보인다.

1993년에 이를 개선하여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기관별로 지급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격려 및 접대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제가 설정되었다. 동시에 정보비도 특수활동비라는 비목으로 바뀌면서,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었다.

이후 1999년에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었으며, 현금사용 비율 규제가 적용되어 30% 범위 내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2006년부터는 집행기준을 제정하고 대신 현금사용제한 비율을 폐지하게 되었다.[3]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기관장 등의 재량에 의해서 사용되고, 그 주된 사용처가 식사나 선물 구입과 같이 소비성이기 때문에 예산의 감시와 통제가 어렵고, 그래서 부패의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통상적으로 사업예산이 여러 제도적 규제나, 내부통제기재, 사업검토와 심사 등으로 묶여있어 재량의 범위가 좁고 예산을 임의로 쓰는게 어렵지만, 업무추진비는 이를 배정받은 기관장 등이 작정하고 쓴다면 사전에 이를 걸러낼 수 없고, 사후적으로나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하고 오남용의 여지가 많다고 인식되는 편이다.

또한, 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이 늘어나면서, 이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자기홍보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예가 늘어나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논란이 된바 있다. 이 때문에 특히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기관장 개인의 명의를 쓸 수 없게 규제하는 등 여러 제한이 따라붙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매월 단위로 공시, 공개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각종 집행규칙이 명시적으로 제정되어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남용이나 오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복마전과 같은 예산 중 하나이다.

한편, 판공비 시절에 같이 다뤄지던 특수활동비는 현재 지급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정보, 수사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실정이다.

각주

  1. "사우나·술집에서 써도 될까요? 업무추진비의 모든 것". 한겨레, 2018년 10월 2일 보도.[1]
  2. 직책수행에 대한 활동비로 현금으로 포괄지급하고, 별다른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던 예산
  3. 행정안전부(2008). '「업무추진비 집행기준」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