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칠

辛明七.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74년생이며,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녹분리 출신이다. 1908년 음력 8월 김상태(金相台) 의병장의 소모장 조병언(趙秉彦)의 부하가 되어 포군으로서 양총 1정, 탄환 7발을 받아 조병언 및 25명의 의병과 함께 12일간 영춘, 순흥 두 개군의 각 마을을 돌며 음식물 및 기타 군수품을 징발하였다. 얼마 후 체포된 그는 1910년 4월 29일 공주지방재판소에서 폭동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공소했지만 1910년 5월 21일 경성공소원에서 공소 기각되었다.[2]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1심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에서 폭동죄로 징역 5년 선고를 받아 불복하여 공소했는데 1910년 5월 21일 기각되었으나, 본건은 법 적용에 착오가 있는 판결이라고 사료된다. 4년 전 음력 8월 2일 밤 폭도 20명이 자택에 와서 전곡을 내놓으라고 백방 위협하고, 즉시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하여 본인은 위험을 회피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송아지 1마리를 내 준 사실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소행은 형법대전 제88조 수화 도적, 기타 이외의 변으로 회피지 못하여 죄를 범한 자는 이를 논하지 않는다는 율에 해당한다.

그러나 1910년 6월 1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3]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신명칠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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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