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회

시민 의회는 시민들 중 무작위성 선별 방식에 의해 구성되는 의사 결정 조직 또는 의사 결정 기구를 말한다.

이 방식이 재기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인 '주인-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 중 하나이며 케나다퀘백주에서 선거방식을 논의하면서 실험 도입한 적이 있다.[1]

이 시민 의회의 핵심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 또는 특수한 공통점을 가진 구성원들로 만들어진 결사체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 시키는 결사체 민주주의를 결합시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우 주민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배정하는 위원회에 일부 지자체가 위원회의 위원을 무작위성 선별을 통해서 구성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물론 이런 무작위적 선별에도 몇가지 조건은 재한을 두긴 하는데, 성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한쪽 성비가 위원 후보에 많이 지원하여 구성이 무너져서 한쪽의 이익을 과잉 대변할 수 있다는 고민에서 생겨난 경우가 많다.

한국식 배심원제인 국민 참여 재판에도 접수된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적으로 선별하고 재판과정에서 역할을 가지며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시민의회의 메카니즘이 접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 의회라고 해서 정말 입법에 관한 부분만 고민하는 것은 아니라 사회의 어떤 과정이든 무작위적으로 선별되어 시민의 대표로서 인정하는 시스템이라면 모두 시민 의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영역은 늘어나고 있다.

각주

  1. 리얼 유토피아: 좋은 사회를 향한 진지한 대화, 에릭 올린 라이트, ISBN 9788975279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