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아파트

시민아파트는 1960년대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기 위해 지은 아파트이다.

건설 배경[편집 | 원본 편집]

6.25전쟁 이후, 1953년 7월 27일휴전협정이 체결되고 그때까지 철저히 제한되었던 한강 도강이 자유롭게 되자 많은 전재민(戰災民)이 일시에 들어온 데 이어, 1950년대 후반기에서 1960년대에 걸쳐 서울의 인구수가 급증한 데 따라 무허가 불량건물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무허가 건물의 정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서울 시장이던 김현옥 시장은 각 구청에 지시하여 무허가 건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3만 6,650동이 집계되었다. 김현옥 시장은 4만 6,650동을 이른바 양성화라는 이름으로 현지 개량하고, 나머지 9만 동을 시민아파트를 건립하여 아파트에 주민들을 이주시키거나 경기도 광주군(현재의 경기도 성남시)내에 대단지를 조성하여 이주, 정착[1]시킨다는 방침을 세운다. 1968년 12월 3일, 대대적인 시민아파트 건립 계획이 발표되고, 1969년 1년동안 32개 지구에 406동 1만 5,840가구 분의 아파트를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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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편집 | 원본 편집]

아파트를 지은 곳은 대부분이 산 중턱인데, 김현옥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자신의 업적을 대통령에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야 이 새끼들아. 높은 곳에 지어야 청와대에서 잘 보일 것 아냐!"라는 김현옥 시장의 답변은 이미 전설이 되었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아파트의 건설 기간은 6개월로 짧은 편이었고, 대형 업체가 아닌 자금력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가 맡아 건설하고 있었다. 아파트당 주어진 예산이 너무 적어 부실 공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시민아파트는 결국 와우아파트 붕괴 참사라는 최악의 참사를 불러일으켰다.

참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이 당시 계획된 광주쪽으로의 계획도 엉망이긴 마찬가지여서 이후 광주대단지사건이 일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