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자 가족 매춘 조작 사건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네이트 판에서 한 여성이 남편인 허 목사와 시아버지 허 모 총재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들을 성폭행해왔다는 고발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그 여성의 아들도 허모 목사 부자가 자신에게 저지른 성범죄 행각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으나 이후 거짓으로 드러난 사건.

재판[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11월 12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 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 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1]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어머니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한 무속인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2016년 6월 4일 밝혔다.[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