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廷燮.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8년 11월 22일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일찍부터 조선의 독립을 희망했고, 1919년 음력 6월 말 이원생(李源生)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내기로 결의하고,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 백석리에 거주하는 이희성(李希性)의 집에 가서 독립자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 상해임시정부에서 파견된 수금원인데, 임시정부는 조선독립운동을 하는 곳으로 가까운 시일에 독립할 것이나 자금이 부족하여 매우 곤란하니 5천원을 출금해달라.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 정부에는 폭탄 및 권총이 있고, 현재 예산 읍내의 재산가 성낙규(成樂奎) 등은 동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다. “
이후 음력 7월 초순경 이원생의 집에서 이희성으로 하여금 돈 500원을 내게 하고, 이를 이원생에게 교부한 뒤, 그 자리에 있던 임시정부원인 신정식(申定植)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발각되면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1920년 12월 2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정치범, 처벌령 위반, 공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하여 공소하엿고, 1921년 2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다.[2] 이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1921년 3월 3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3] 출옥 후 예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34년 2월 11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서정섭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