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섭

徐廷燮.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8년 11월 22일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일찍부터 조선의 독립을 희망했고, 1919년 음력 6월 말 이원생(李源生)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내기로 결의하고,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 백석리에 거주하는 이희성(李希性)의 집에 가서 독립자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파견된 수금원인데, 임시정부는 조선독립운동을 하는 곳으로 가까운 시일에 독립할 것이나 자금이 부족하여 매우 곤란하니 5천원을 출금해달라.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 정부에는 폭탄 및 권총이 있고, 현재 예산 읍내의 재산가 성낙규(成樂奎) 등은 동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다.

이후 음력 7월 초순경 이원생의 집에서 이희성으로 하여금 돈 500원을 내게 하고, 이를 이원생에게 교부한 뒤, 그 자리에 있던 임시정부원인 신정식(申定植)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발각되면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1920년 12월 2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정치범, 처벌령 위반, 공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하여 공소하엿고, 1921년 2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다.[2] 이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1921년 3월 3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3] 출옥 후 예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34년 2월 11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서정섭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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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