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徐丙需. 이명은 서남산(徐南山).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3년경 강원도 통천군 고저면 하고저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간도로 이주했고, 1926년 11월 대한독립군(大韓獨立郡) 모연대장(募捐隊長) 최성재가 조직한 대한독립군 별동대에 가입한 뒤 군자금 모집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1927년 함흥에 잠입해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1927년 9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 및 강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항소했지만 1927년 11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다.[1]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건 공소에 관계된 강도사건에 대해서는 대정 15년 12월경 본인의 본적지인 통천군 순영면 고저리 부근에서 통천군 노전면 석성리 거주 이학권을 만났는데, 동인은 현재 상해임시정부(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부원 몇 명이 왔는데 너는 그들 인물을 아느냐는 요령 부득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약 4, 5일 후 이학권이 다시 와서 어떤 친구가 와서 너와 만나고 싶다고 말하고 동행을 청했다. 본인은 생각 없이 전기 이씨를 따라 석성리 이씨의 집에 갔는데, 어떤 사람 두 명이 있어서 갑자기 본인에 대해 자신들은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사명을 받고 온 자인데 이미 너의 명성은 익히 알고, 또 너는 해외로 주유했다는 것도 들었다. 특히 일본으로 건너가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들 물건을 알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 최태퐁이라고 하는 자는 품속에서 권총 1정을 꺼내고 원이라고 하는 자는 2정을 꺼내고 우선 본인을 위혁한 후, 자신들의 제1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상해임시정부에 입적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입적용지라 하는 1장의 종이를 꺼내어 입적을 강요했다.


본인은 맨손 단신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입적하는 것을 승낙하고 성명은 서준범으로 기입했다. 그런데 그 수속을 마친 후 그들은 말하기를 입적 료에 대해서는 평민은 16원, 사족은 60원이고, 당신은 사족이나 우리가 대납해 놓을 테니 후일 납부할 것을 명심하라. 또 이런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고 혹은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임시정부의 모험부에 통지한 후 모험부원을 파견하여 당신의 거주 가옥을 소각하고 가족을 전부 사살할 것이라는 실로 모골이 송연한 위혁을 가하여 본인은 사방으로 사정을 돌아보고 미래의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 후 언젠가 나를 부른 후 그들은 말하기를 지난날 통천군 태리 정아무개를 입적시켰는데 현재 통천 경찰서에서 그들에 대한 사실을 조사 중이라는 풍설이 있다. 당신의 제수는 통천 경찰서의 근방에 있으니 혹 당신이 이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냐며 횡포한 태도로 협박하나 본인은 전연 사실을 부인했다. 그 후 작년 소화 2년 여름 무렵 또 이학권의 안내를 받고 원산부 북촌동 조승희 집에 갔는데, 전기 2명은 없고 기타 김중산이라는 자가 피고에 대해 자신도 임시정부 원 중의 한 명인데 당신의 일에 대해 정씨로부터 의뢰가 있어서 당분간 이 지역에서 진력하라고 강요받고 약 10일 정도 이 지역에 머물렀다.

어느 날 정 등 두 명이 와서 현재 함경북도 방면에 해당하는 통신사건 때문에 빨리 출발을 요한다고 하고 즉시 전기 3명과 함께 원산항에서 한 쌍의 복선에 몸을 던져 방향도 모르고 그들에게 유인되어 결국은 여흥에 착륙한 것인데 그 후의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사국에서 진술한 사실과 같다. 피고는 양과 같이 순량한 농민의 신분으로서 주위의 사정도 모르고 난폭, 무리한 그들의 흑수에 이끌려 단지 후환(즉 가옥에 방화, 가족을 사살 등)을 두려워하고 경찰관에게 고발도 주저하고 그들의 명령에 굴복한 것에 불과하고, 고의로 수종한 것이 아니다. 제령 위반 운운이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언 무근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때의 진상을 목격하고 또 이 사실을 주지하는 증인으로서는 고저 경찰관 주재소장, 중촌 면장, 김광단 및 통천 경찰서 순사 유영래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인은 실로 원통한 죄로써 괴로운 지경에 빠진 자이니 위 증인 이학권 외 주재소장, 면장 및 통천서 순사에게 자세하게 조사한 후 무죄판결이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그러나 1928년 2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었고[2], 경성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29년 11월 3일에 옥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서병수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