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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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非常口, Emergency Exit)는 유사시 공간에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지정된 출입구를 말한다. 통상 출입구가 곧 비상구이지만, 별도의 비상구를 두는 경우도 있다.

건축물[편집 | 원본 편집]

평시 비상구는 항상 닫혀있어야 하며 화재 확산방지가 가능한 재질(방화문)로 만들어야 한다. 주된 통로로 쓰일 때는 도어클로저를 달아 적절히 닫히게 해야하며, 평시 개방해야 하는 경우 화재 발신기와 연동하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온도에 반응하는 휴즈블링크형 도어클로저는 2010년부터 금지되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출입구와 별도로 반대방향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복수층을 하나의 업장으로 묶는 경우 각 층마다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

피난에 방해되지 않도록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서는 안 되며, 화재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구를 경계로 방화구획이 구별되어야 한다.

대중교통[편집 | 원본 편집]

일본 버스
  • 기차
    출입문이 곧 비상구지만 터널과 같이 선로 옆 공간이 좁을 때 열차 앞뒤로 탈출할 수 있게 전두부에 별도로 비상구를 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부 여객차량의 경우 파손이 용이한 유리를 창문으로 사용해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다.
    대부분 출입문이 공압이나 전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동력이 끊겼을 때 수동으로 개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출입구 부근에 비상개방장치가 있으며 레버나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공압이 빠지거나 손을 넣을 수 있게 소폭 개방되며 힘을 주어 수동으로 개방하면 된다.
  • 버스
    버스는 법적으로 출입문 반대방향(한국의 경우 왼쪽 후면)에 비상구를 두도록 한다. 한시적으로 비상망치와 충분한 크기의 창문을 비상구로 인정했으나 2020년 7월 출고분부터는 이를 적용할 수 없어 비상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차량 전도를 대비하여 천장에 비상구를 설치하기도 한다.
  • 항공기
    주 출입구 이외에 평시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가 설정되어 있으며, 비상구를 끼고있는 좌석은 용이한 피난을 위해 좌석 간격이 다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인기가 많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대부분 협동체 항공기에 3열좌석을 우겨넣기 때문에 매우 답답한 와중에 비상구 좌석은 앞뒤 간격이 널널하여 엄청난 인기를 구가한다는 특성상 별도의 추가요금을 받고 일종의 우등석 개념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비상구를 끼고 있는 좌석은 착석 가능한 조건(승무원과 의사소통 원활, 적정한 체격, 협조 의사 등)이 있으며 이륙직전이라도 승무원 판단 여하에 조건에 미달하면 좌석을 교체당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