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완

朴泰完.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8년생이며,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이다. 1920년경 중국 왕청현 춘화향 봉오동의 독군부에 가입하여 단원으로서 군사 교련을 받은 후, 3월 15일에 단원 수십명과 함께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면 풍리동에 잠입하여 군자금을 모집했다. 그날 밤 9시경 풍리동 서편 산기슭에 이르러 단원들과 함께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망을 보고 있던 중 동리의 김주풍(金柱豊)이라는 사람이 군자금 모집원들이 침입하였다고 경관에게 급히 보고 하러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총을 발사하여 사살한 뒤 통행인에게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었다.

그후 제판에 회부된 그는 청진지청에서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및 강도, 살인과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예심이 결정되어 조선 최초의 치안유지법 적용을 받았으나, 이후 공판에서 치안유지법은 면소되었다. 1926년 3월 4일 청진지청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공소했지만 1926년 5월 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를 취하하여 옥고를 치렀다.[1] 1928년 8월 3일 출옥했고,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박태완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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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