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호

朴承浩. 이명은 박승세(朴承洗).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77년 5월 17일 평안북도 선천군 신부면 원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선천군 신부면의 원동교회 목사로 재직했다. 그러던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하자 고향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었다. 이후 몇달간 옥고를 치르면서 고문당했고, 신의주지청에서 징역 6개월에 처해지자 불복하여 평양복심법원에 공소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는 대정 8년 3월 1일 오후 2시경 군중에 가담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는데 동 9일 경관에게 검거되고 동 20일 선천 경찰서장으로부터 경찰 범 위반으로써 15일 동안 구류를 명받고 그후 보안법 위반으로 또 15일 동안 구류를 명받고 같은 기간 동안 구류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동범자인 박천우, 이학모의 두 사람은 방면되고 피고는 혼자 신의주지청에서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짐을 불복하여 평양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피고가 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로 경찰 범을 범하였다하여 15일 구류에 처해지고 그후 또 보안법 위반으로 15일의 구류에 처함은 어째서인지, 이를 평양 복심법원에서 1심 판결을 시인하여 6개월의 징역에 처함은 어째서인지, 이와 같은 법률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이에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7월 2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1]이후 1920년 8월 24일 미국 의원단 일행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기회로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리기 위해 광복군총영이 파견한 결사대에 관여하여 선천경찰서 폭탄 투척에 가담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로 2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고, 1921년 4월 12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5년 8월경 평양형무소에서 신병으로 옥사 직전에 출옥하여 선천 미동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옥고의 여독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박승호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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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