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근 (1887년)

朴東根.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0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7년 10월 14일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에서 출생했다. 이후 전북 군산부 개복동에 거주했다. 1919년 3월 당시 목탄상을 하고 있던 그는 군산시 예수교도 김성은(金聖恩)·유희순(兪熙淳)으로부터 독립만세시위 계획을 전해듣고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그를 비롯한 주도자들은 3월 1일부터 4일까지 영명학교에서 수천 매의 기미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거사 전날인 3월 5일, 군산경찰서에서 출동한 일경 수명이 영명학교에 나타나서 거사를 준비하던 이두열(李斗悅)·박연세(朴淵世)·김수영(金洙榮)을 연행했다. 이에 기밀이 샜다는 걸 눈치챈 주도자들은 긴급 회의를 연 끝에 지금 당장 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즉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내로 행진했다. 같은 기독교 계통의 여학교 학생들도 함께 나섰고, 보통학교 학생들도 동참하였다. 이때 박동근 역시 시위에 참여하여 5백명의 군중과 함께 평화동, 영동을 거쳐 본정 큰 거리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긴급 출동한 일경에 의해 체포되었고, 시위대는 해산되었다. 이후 재판에 회부된 그는 1919년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인은 아시아 주의 대 동쪽에 있는 4천년 역사국의 조선신민이고, 일한합병을 통탄하고 있을 때 신문을 자세히 보니 유럽 전쟁을 변하여 정의와 자유 독립을 위해 국제연맹회를 조직하게 된 후 평화가 된다는 신문을 접하고 기쁜 마음이 일어날 때 3월 4일 군산 영정에서 각 학생 및 인민 수백 명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른 것에 대해 본인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만세를 불렀으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에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2]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박동근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훈록[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