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어항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어업활동을 하는 어항 중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구이다. 어찌보면 나머지 3가지 분류에 들어가지 않고 남는 어업항구(어항)들을 모조리 싸잡아 집어넣은 것과 같은 요상한 정의인데 실제 어촌어항법에 규정된 내용 자체가 저렇다. 지정권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어촌정주어항과 동일하며 통상 어촌정주어항보다 작은 규모의 어항으로 정말로 소규모 접안시설만 갖춰놓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런 마을공동어항은 보통 항포구의 이름은 가지고 있으며 어업활동을 하는 인구도 있는데(많지는 않다) 뭔가 그럴싸한 시설이 거의 없는 작은 규모의 항포구 수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낙도에 있는 선착장 수준인 경우도 꽤 있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워낙 많다보니 정확한 현황 파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대략 17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정도로 추정은 하고 있으나 일반 지도 등에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일단 어업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각 시군구 지자체에 등록은 되어있으나 각 지자체별 현황 자료가 제각각이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자료를 다 뒤져야 할 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