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정주어항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은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으로, 대한민국의 어촌어항법에서 규정[1]하고 있는 항구를 가리킨다. 지정권자는 시상, 군수, 구청장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되어있으며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현지 어선의 척수가 20척이상인 항포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조항으로 어업 근거지 또는 해상 교통 관광 유통의 입지여건을 갖추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항포구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꽤 좋은 어업근거지이거나 해상교통 관광 중심지 역할을 하거나 해당 역할이 기대될 경우(보통 개발하겠다는 의미)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 213개 항포구를 처음으로 지정하였으며 매년 그 수가 늘어 2010년 말에는 576개 항포구가 지정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목록[편집 | 원본 편집]

워낙 많다보니 목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규지정되어 목록이 늘어나거나 지방어항으로 승격되면서 목록에서 빠지는 경우가 다반사.

각주

  1.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