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계급

개요[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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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간부급[편집 | 원본 편집]

치안총감(차관급)[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치안총감은 단 두명으로 각각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다. 단 해양경찰청장은 과거 치안정감에 해당하였으나 해양경찰이 경찰 조직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의 치안총감은 경찰청장 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치안정감(1급)[편집 | 원본 편집]

치안정감은 경찰에 6명, 해양경찰에 1명이 존재한다. 경찰 조직의 치안정감은 다음과 같다.

  • 경찰청 차장
  • 경찰대학장
  • 서울지방경찰청장
  • 부산지방경찰청장
  • 경기지방경찰청장
  • 인천지방경찰청장

이 중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예비 경찰청장 자리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나 불미스러운 사태에 휘말려 경찰청장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용산참사 사태에 연루된 김석기 지청장,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으로 법정에서 시비를 가렸던 김용판 지청장 등이 있다.

치안감(2급)[편집 | 원본 편집]

경무관(3급)[편집 | 원본 편집]

간부급[편집 | 원본 편집]

총경(4급)[편집 | 원본 편집]

총경.png

별칭은 경찰의 꽃[1] 이 단계부터는 오로지 심사평가로 결정된다. 이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여기서부터는 능력 이외의 요인 또한 개입한다는 의미이므로 경찰대학 출신들도 쉽게 총경으로 진급하지 못한다. 대부분 경찰서장을 담당하며 본청에서 근무할 경우 경찰청 과장급의 위치이다.

경정(5급)[편집 | 원본 편집]

경정.png

심사 없이 승진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의 마지노선이며 경찰의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첫 계급이다. 따라서 승진 욕심이 없는 경찰들의 경우 경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경감으로 경력을 마감하는 경우가 잦다. 경찰서에서는 과장급이며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이 계급이 경찰서장이 되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한다.[2]반대로 대규모 지구대는 경정이 지구대장인경우도 있다. 사법고시행정고시 합격자의 고시특채 전형으로 경찰이 되는 경우 이 계급부터 시작한다.

경감(6급갑)[편집 | 원본 편집]

경감.png

순경 임용자가 보편적으로 최대로 올라갈수 있는 계급이다. 순경 출신으로 경정 이상을 다는 것은 지역의 소규모 신문 정도라면 이름이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드문 일이기 때문. 주로 지구대장,파출소장,의경중대장을 한다. [3]실질적으론 여기부터 간부라 할 수 있다.

경위(6급을)[편집 | 원본 편집]

경위.png

대한민국 경찰의 주축1로 숫자가 제일많은계급이다. 순경 임용자의 실질적인 종착지라 할 수 있으며 경찰대학,경찰간부후보시험으로 들어오면 받는 계급이기도 하다.

법적으로 이 계급부터가 사법경찰이다. 즉 이 이하는 사법경찰로 구분되며, 엄밀히 말해서는 경찰이 아니다. 이 차이는 명칭의 차이에서 그치지 않고 생각보다 큰데, 수사개시권이 있느냐,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느냐, 검사를 대신하여 검시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바로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차이이다. 즉 경찰의 권한으로 여겨지는 상당수의 권리들은 사법경찰관의 권리이다. 경찰이 2인 1조로 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4]

비간부급[편집 | 원본 편집]

경사(7급)[편집 | 원본 편집]

경사.png

한국경찰의 주축2 로 경장다음으로 숫자가 제일많다(정원말고 실제원) 101경비단,22특별경호대에선 특진을 통해서 4년반 만에 빠르게 올라올수 있다. 그리고 계급먹튀후 일선으로 도망간다 예전에는 순경임용자 대다수의 퇴역게급이었다.[5]

경장(8급)[편집 | 원본 편집]

경장.png

아주가끔 경장특체자를뽑긴하지만 대다수는 순경계급에서 2~4년있다 올라오는계급이다.

순경(9급)[편집 | 원본 편집]

순경.png

일반순경, 경찰특공대, 101경비단 등 대다수의 경찰이 시작하는 계급이다.

각주

  1. 사단장지휘관의 꽃으로 불리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실제 지휘하는 인원이나 난이도 등을 따져보았을 때 사단장이 더 문턱이 높은 편이지만, 사단이 그 이하의 딘위와 비교하여 독립된 하나의 전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듯, 총경은 경찰서 하나를 총괄하며 이에 따라서 검사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한다는 점(예를 들어 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체임 요구를 할 수 없다.)에서 그 이하의 경찰 간부 계급과 차별화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별명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2. 서장이 될 경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교체 임용 요구를 할 수 없는 등의 권한이 생긴다.(단 서장이 아닌 경우라면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3. 예전에는 주로 경위가 하는 보직이었으나 순경출신의 경위 제한이 풀려서 경감이 주로한다.
  4. 다만 일부 부서는 경사도 사법경찰관이기도 하다.
  5. 군대의 부사관을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