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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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司法試驗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다.

‘사법고시’라는 명칭은 종전 명칭인 ‘고등고시 사법과’에 대한 속칭 정도로 보인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법시험’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판사나 검사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 아니고 법조인 자격만을 부여하는 시험이므로 고시(考試)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1] 줄여서 '사시'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 다만 여기서 '법조인'이란 노무사, 법무사 등의 유사법조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사, 검사변호사’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사법연수원 입소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물론 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 합격자의 연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뭐야 그외에 군법무관임용시험이 수년 간 실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군법무관에 지원할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폐지 예정[편집 | 원본 편집]

변호사시험법 부 칙[2009.5.28 제9747호]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2016년 마지막 1차 시험이 진행되었고, 2017년 마지막 2차 시험이 진행되었다. 조만간 마지막 3차 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존치론[편집 | 원본 편집]

많은 국민들이 ‘공정성’, ‘신분 상승의 기회’ 등을 운운하며 그리고 신림동 고시촌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를 운운하며[2]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였고, 급기야 2015년 관악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오신환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가 새누리당 당론이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015년 6월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5개에 달한다.[3] 거기에 고시생들은 2015년 8월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4] 국회에 선발인원 1,000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청원마저 하였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시험 존치 법안들은 법사위를 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었다. 한편 제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새누리당 함진규, 김학용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시험 응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6]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사법시험의 폐지를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합헌). 2012헌마1002 결정문 확인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재명 후보')은 2017년 1월 31일 서울 관악구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고 공언하였다.[7]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하였다.[8]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9],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10]가 각각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하였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로스쿨 제도 전면 재검토[11]를 공약하였으나 문재인 후보가 최종적으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12]되면서 사법시험 존치는 불가능해졌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