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자장

< 논어

子張第十九(자장제십구)

자장편은 공자의 제자들의 어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잘 읽다보면 공자의 언행과 유사한 부분도 많다. 자장편이어서 자장이 가장 많이 등장할 것 같지만, 절마다 세어보면 자장은 3번, 자하는 11번, 자유는 3번, 증자는 4번, 자공은 6번 등장한다.

19-1[편집 | 원본 편집]

子張曰(자장왈): “()見危致命(견위치명)하며, 見得思義(견득사의)하며, 祭思敬(제사경)하며, 喪思哀(상사애)면, 其可已矣(기가이의)니라.”

자장이 말했다: “관료[士][1]는 (국가의)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쳐야 하고, 이득을 보면 의[義]를 생각해야 하며, 제사에서는 경건함을 생각해야 하고 장례에서는 애통함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적절한 행동[其可]이므로 관료[士]는) 그렇게만 하면 될 뿐이구나!”

참고사항: 헌문편 13장[2] 이른바 '견리사의'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견리사의를 누가 한 말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이 부분의 속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단순히 관료로서의 기본을 갖추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조사 矣의 용례와 견리사의를 자로가 말했다고 생각한다면, 자로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자로의 죽음에 대하여 한탄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19-2[편집 | 원본 편집]

子張曰(자장왈): “執德不弘(집덕부홍)하며, 信道不篤(신도부독)이면, 焉能爲有(언능위유)이며? 焉能爲亡(언능위무)이리오?”

자장이 말했다: “덕[德]을 집행함에 있어 널리 행하지 못하고, 도[道]를 믿을 때 굳셈이 없다면, 어찌 능히 있다하겠는가? 어찌 능히 없다 하겠는가?”

참고사항: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 행동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행동에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고 볼 것인가?

19-3[편집 | 원본 편집]

子夏之門人(자하지문인)()()於子張(어자장)하였다. 子張曰(자장왈): “子夏(자하)云何(운하)오?” 對曰(대왈): “子夏曰(자하왈)可者(가자)與之(여지)하고 其不可者(기부가자)拒之(거지)하라.’ 하더이다.” 子張曰(자장왈): “異乎吾所聞(이호오소문)이로다; ‘君子(군자)尊賢而容衆(존현이용중)하며, 嘉善而矜不能(가선이긍부능)이니.’ 我之大賢與(아지대현여)인데, 於人(어인)何所不容(하소부용)인가? 我之不賢與(아지부현여)인데, 人將拒我(인장거아)이니, 如之何其拒人也(여지하기거인야)이리오?”

자하의 제자가 자장에게 ‘벗을 사귐[交]’에 대하여 물었다.
자장이 말했다: “자하가 뭐라 하든가?”
(자하의 제자가) 대답했다: “자하 선생님은 ‘괜찮은 사람과 사귀고 괜찮지 않은 사람과는 사귐을 거절하라.’ 하더이다.”
자장이 말했다: “내가 들을 것과는 다르구나!; ‘군자는 현명한 이를 존중하면서도 (현명하지 못한) 대중을 포용하고, 어진 이를 칭찬하면서도 그럴 수 없었던 (부족한)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하였는데 내가 매우 현명하다면 사람들을 어찌 포용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내가 현명하지 못하다면,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의 사귐을 거절할 것이니, 어찌 내가 사람들과의 사귐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

19-4[편집 | 원본 편집]

子夏曰(자하왈): “雖小道(수소도)이나, 必有可觀者焉(필유가관자언)이거니와, 致遠恐泥(치원공니)이므로, 是以君子不爲也(시이군자부위야)이니라.”

자하가 말했다: “비록 작은 도일지라도 반드시 괜찮게 보이는 점이 있을 것이나, 멀리 살펴보건데 그러한 도를 취하는 것은 더러워질까 무서워지므로, 군자는 (작은 도를 행)하지 않는다.”

19-5[편집 | 원본 편집]

子夏曰(자하왈): “日知其所亡(일지기소무)하며 月無忘其所能(월무망기소능)이면 可謂好學也已矣(가위호학야이의)니라.”

자하가 말했다: “날마다 모르던 것을 알며 달마다 할 수 있던 것을 잊지 않으면 배움[學]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6[편집 | 원본 편집]

子夏曰(자하왈): “博學而篤志(박학이독지)하며, 切問而近思(절문이근사)하면, 仁在其中矣(인재기중의)니라.”

자하가 말했다: “배움[學]을 넓게 하면서 뜻을 굳게 하고, {간절히, 정성스럽게} 물으면서 (물은 것과) {가까운 것을, 유사한 것을, 유사한 것을 밀접하게} 생각한다면, 인(仁)은 그 안에 있다.”

참고사항: 정약용의 논어고금주에 따르면 학이편 7장과 합해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주희(주자), 여조겸 등의 근사록(近思錄)의 제목유래도 이 구절에서 왔다고 한다.

19-7[편집 | 원본 편집]

子夏曰(자하왈): “百工(백공)居肆(거사)하여 以成其事(이성기사)하고, 君子(군자)()해야 以致其道(이치기도)이니라.”

자하가 말했다: “모든 장인들은 공장에 머무름으로써 그 일을 성취하고, 군자(君子)는 배움[學]으로써 그 도를 이루게 된다.”


19-8[편집 | 원본 편집]

子夏曰(자하왈): “小人之過也(소인지과야)必文(필문)이니라.”

자하가 말했다: “소인[小人]은 잘못함과 동시에 반드시 (그것을) {꾸민다, 감춘다}[文].”

참고사항: 논어/위령공편 '과이불개 시위과의'와 연결할 수 있으며 논어/헌문편에서 거백옥과의 대담과도 연결할 수 있다.

19-9[편집 | 원본 편집]

子夏曰(자하왈): “君子(군자)有三變(유삼변)하니, 望之儼然(망지엄연)하고, 卽之也溫(즉지야온)하고, 聽其言也厲(청기언야려)이니라.”

자하가 말했다: “군자는 세 번 변함이 있다. (군자를) 멀리서 바라보면 위엄있고 의연하게 보이고, (군자를) 가까이서 대면하면 온화하게 보이며, (군자의) 그 말을 들으면 엄정하게 들린다.”

참고사항: 논어/술이편에도 ‘온화하시면서도 엄하시고, 위엄이 있으시면서도 사납지 않으시고..’ 라는 구절이 있다.

19-10[편집 | 원본 편집]

子夏曰(자하왈): “君子(군자)信而後(신이후)勞其民(노기민)이니, 未信則(미신즉) 以爲厲己也(이위려기야)이니라, 信而後(신이후)()이니, 未信則(미신즉) 以爲謗己也(이위방기야)이니라.”

자하가 말했다: “군자(君子)는 (백성이 그를) 믿을 수 있게 된 후에야 백성을 부린다. 백성이 군자를 믿는데 이르지 못하면 즉 군자가 백성을 괴롭힌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군주가 그를) 믿을 수 있게 된 후에야 잘못을 고치도록 간한다. 군주가 군자를 믿는데 이르지 못하면 즉 군자가 군주를 비방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참고사항: 순자의 제자였던 한비자는 한비자 세난(說難)편에 군주의 믿음[信]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9-11[편집 | 원본 편집]

子夏曰(자하왈): “大德(대덕)不踰閑(불유한)이면 小德(소덕)出入(출입)이라도 可也(가야)이니라.”

자하가 말했다: “큰 덕이 한계를 넘지 아니하면 작은 덕은 그 한계를 넘나들어도 괜찮으니라.”

참고사항: 큰 덕과 작은 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큰 덕은 공자가 제시했던 정도(正道)이고 작은 덕은 권도(權道)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한편, 말 그대로 큰 덕과 작은 덕을 상하관계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19-12[편집 | 원본 편집]

子游曰(자유왈): “子夏之門人小子(자하지문인소자)當灑掃應對進退則可矣(당쇄소응대진퇴즉가의)抑末也(억말야)이라 本之則無(본지즉무)하니 如之何(여지하)오?” 子夏聞之曰(자하문지왈): “()! 言游(언유)過矣(과의)로다! 君子之道(군자지도)는, 孰先傳焉(숙선전언)이며? 孰後倦焉(숙후권언)이리오? 譬諸草木(비제초목)건대, 區以別矣(구이별의)니, 君子之道(군자지도)焉可誣也(언가무야)이리오? 有始有卒者(유시유졸자)는, 其惟聖人乎(기유성인호)뿐 이리라!”

자유가 말했다: “자하의 문하제자들은 (자신과 그 주변을) 깨끗이 씻고 쓸고, 공손히 사람을 대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은 괜찮다고 할 만 하나, 그것은 (도의) 끄트머리와 같다. 근본인 것이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 자하가 자유의 말을 전해 듣고 말햇다: “아아! 언유(자유)가 지나쳤다! 군자의 도는 어디를 먼저라 전할 것이며 어디를 뒤라 하여 권태롭게 할 것인가? 초목에 비유한다면 (하나로 보아야 할 초목을) 구분지음으로써 (풀과 나무로) 변별하는 것이니, 군자의 도는 어찌 함부로 왜곡[誣]하려 하는가? (근본인 것이) 시작에도 있고 끝에도 있음은 오직 성인뿐 이리라!”

참고사항: 자유가 처음에 자하의 문하제자에 대하여 말한 부분은 예절의 기초를 말한 것이다. 여기서 쇄소응대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나온다. 다만 여기서 자유가 쇄소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인 청소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예절의 기초라는 점에서 수신제가의 기초교육으로 이해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이별의는 구별의 어원으로 본다. 誣는 일반적으로 모함하다, 비방하다 이외에 무망[誣妄]을 뜻하기도 하는데, 주역의 무망(无妄)과도 같이 쓰인다. 주역의 무망 효사를 대입시키면 자유가 경거망동하여 함부로 예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학자들에게 논어/향당이 중요했던 간접적 이유라 할 수 있다.

19-13[편집 | 원본 편집]

子夏曰(자하왈): “仕而優則學(사이우즉학)하고 學而優則仕(학이우즉사)이니라.”

자하가 말했다: “벼슬함에 여유가 있다면 배워야 하고, 배우면서 여유가 있다면 벼슬에 나아가야 한다.”

19-14[편집 | 원본 편집]

子游曰(자유왈): “()致乎哀而止(치호애이지)니라.”

자유가 말햇다: “장례[喪]는 슬픔을 {표시하는, 극진히 하는, 슬픔에 이르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19-15[편집 | 원본 편집]

子游曰(자유왈): “吾友張也(오우장야)는, 爲難能也(위난능야)이나, 然而未仁(연이미인)이니라.”

자유가 말했다: “나의 친우 자장은 어려운 일을 극복할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인(仁)에 이르지는 못했다.”

참고사항: 어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순화해서 해석하였다.

19-16[편집 | 원본 편집]

曾子曰(증자왈): “堂堂乎(당당호)이라! 張也(장야)이여, 難與竝爲仁矣(난여병위인의)로다.”

증자가 말했다: “당당하구나, 자장은! 그러나 그와 더불어 인(仁)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19-17[편집 | 원본 편집]

曾子曰(증자왈): “()聞諸夫子(문제부자)하니 ‘人未有自致者也(인미유자치자야)이니 必也親喪乎(필야친상호)인저!’”

증자가 말했다: “내가 스승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다. ‘사람이 스스로 (감정을) 표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부모의 초상에서는 반드시 표시한다고!’”

19-18[편집 | 원본 편집]

曾子曰(증자왈): “()聞諸夫子(문제부자)하니 ‘孟莊子之孝也(맹장자지효야)其他(기타)可能也(가능야)이거니와 其不改父之臣(기부개부지신)與父之政(여부지정)是難能也(시난능야)니라.’”

증자가 말했다: “내가 스승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다. ‘맹장자[3]의 효(孝)는,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버지(맹헌자)의 가신과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지켜 고치지 않는 것은 하기 어려운 것이다.’”

참고사항: 맹장자의 효는 이후 왕이 선왕의 신하와 정책을 그대로 지켜갈 때 왕을 찬양하는 논거[4] 혹은 선왕의 정책을 폐지하려 할 때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논거[5]로 인용되었다. 예외로는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 이심원의 차자가 있다.[6]

19-19[편집 | 원본 편집]

孟氏(맹씨)使陽膚(사양부)爲士師(위사사)이라 問於曾子(문어증자)하온대. 曾子曰(증자왈): “上失其道(상실기도)하여 民散(민산)久矣(구의)如得其情則哀矜而勿喜(여득기정즉애긍이물희)니라.”

맹손씨[7]가 (증자의 제자) 양부로 하여금 사사(士師)[8]로 삼자 (양부가) 증자께 물었다.
증자가 말했다: “통치자들이 그 도를 잃어[9] (아래에 있던) 백성이 흩어진지[10] 오래되었으니 만일에 그 정황을 알게 된다면 재판받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 정황을 알게 되어 자신의 실적을 쌓는다고) 기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참고사항: 노나라 선공 15년(B.C. 594년)를 전후로 하여 춘추시대의 각 제후국들은 주나라의 정전제에서,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고 토지에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제로 조세제도를 변경하였다. 공자 사망 전 노나라 애공 12년(B.C. 483년)에는 토지면적에 따라 세금(재물과 군역)을 징수했다고 한다. 증자의 제자가 관직에 있었을 때에는 전국시대가 도래하기 바로 직전의 혼란스러운 시대였을 것이다.

가엾고 딱한 자로다!

19-20[편집 | 원본 편집]

子貢曰(자공왈): “紂之不善(주지불선)不如是之甚也(불여시지심야)이니 是以(시이)君子(군자)惡居下流(오거하류)하나니 天下之惡(천하지악)皆歸焉(개귀언)이니라.”

자공이 말했다: “(은나라) 주(紂)왕은 선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심하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로써 군자는 하류[下流; 하류층]에 머무르는 것을 싫어한다. (하류에 머물게 되면) 하늘 아래 모든 잘못[惡][11]이 다 되돌아오느니라.”

참고사항: 잘못이 되돌아오는 것보다는, 통치자 내지 최상위 책임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낮은 지위로 가거나 은퇴하게 되면,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졌던 책임 이상의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양화편 제24장에서도 공자와 자공의 대화에 하류가 다시 언급된다.

19-21[편집 | 원본 편집]

子貢曰(자공왈): “君子之過也(군자지과야)如日月之食焉(여일월지식언)이라 過也(과야)人皆見之(인개견지)하고 更也(경야)人皆仰之(인개앙지)니라.”

자공이 말했다: “군자의 잘못은 일월의 식(즉, 일식과 월식)과 같은지라 군자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모두 (일식과 월식 때처럼) 쳐다보고, 고치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평상시의 해와 달처럼) 우러러본다.”

19-22[편집 | 원본 편집]

衛公孫朝(위공손조)問於子貢曰(문어자공왈): “仲尼(중니)焉學(언학)가?” 子貢曰(자공왈): “文武之道(문무지도)未墜於地(미추어지)하여 在人(재인)이라. 賢者(현자)()[12]其大者(기대자)하고 不賢者(불현자)識其小者(지기소자)하여 莫不有文武之道焉(막불유문무지도언)하니 夫子(부자)焉不學(언불학)이시며 而亦何常師之有(이역하상사지유)이시리오?”

위(衛)나라의 공손조가 자공에게 물었다: “중니선생은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소?”
자공이 말했다: “문왕과 무왕의 도(道)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그 중 큰 이치를 기억하고 현명하지 못한 자는 그 중 작은 이치를 기억합니다. 문왕과 무왕의 도(道)를 듣지 않은 이가 없으니 제 스승님께서 어디서 (누구에게) 배우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어찌 항상 스승이 있었겠습니까?”

참고사항: 당나라 한유의 사설(師說)은 논어/술이편의 '삼인행'절(7-23)과 이 절의 해설과 같다.

19-23[편집 | 원본 편집]

叔孫武叔(숙손무숙)語大夫於朝(어대부어조), (): “子貢(자공)賢於仲尼(현어중니)이다.” 子服景伯(자복경백)以告子貢(이고자공)하였다. 子貢曰(자공왈): “譬之宮牆(비지궁장)한다면 賜之牆也(사지장야)及肩(급견)이므로 窺見室家之好(규견실가지호)이지만, 夫子之牆(부자지장)數仞(수인)이므로 不得其門而入(부득기문이입)이면 不見宗廟之美(불견종묘지미)百官之富(백관지부)이니, 得其門者(득기문자)或寡矣(혹과의)이므로 夫子之云(부자지운)不亦宜乎(불역의호)라!”

숙손무숙(叔孫武叔)이 조정에서 대부들과 대화하다가, 말했다: “자공이 중니보다 현명하다.”
자복경백(子服景伯)이 이 사실을 자공에게 말하였다.
자공이 말했다: “궁궐의 담장에 비유한다면 나 사(賜)의 담장은 어깨높이에 이를 뿐이므로 그 가정의 좋은 것들을 몰래 엿볼 수 있지만, 스승님의 담장은 셀 수 없이 높아[13]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종묘의 아름다움과 모든 관리의 많음도 볼 수 없으나, 그 문에 들어간 자가 너무나 적으므로 부자(夫子)({숙손무숙[14], 스승님[15]})께서 말씀하신 바도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리라!”

참고사항: 만약 ‘스승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바’로 해석한다면 맥락상 헌문편에서 자공이 남을 비평하다가 한 소리 듣는 일화(14-31)나 위령공의 절(15-4; 덕을 아는 자가 드물다), 옹야편의 절(6-17), 공야장편의 (군자불기와 관련된) 호련의 일화(5-4)를 두고 한 말일 가능성이 높다.

19-24[편집 | 원본 편집]

叔孫武叔(숙손무숙)毁仲尼(훼중니)어늘. 子貢曰(자공왈): “無以爲也(무이위야)하라 仲尼(중니)不可毁也(불가훼야)이니. 他人之賢者(타인지현자)丘陵也(구릉야)이어서 猶可踰也(유가유야)이지만 仲尼(중니)日月也(일월야)이어서 無得而踰焉(무득이유언)이니 人雖欲自絶(인수욕자절)이나 其何傷於日月乎(기하상어일월호)이리오! 多見其不知量也(다견기불지량야)이로다!”

숙손무숙이 (다른 곳에서) 중니를 폄훼하였다.
(이를 듣고) 자공이 말했다: “{그렇게 여겨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러지 마시오.} 중니 선생님은 사람 마음대로 헐뜯지 못하는 분이시다. 다른 사람의 현명함이란 뒷동산과 언덕배기와 같은 것이어서 오히려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지만, 중니 선생님은 해와 달 같은 분이어서 감히 마음대로 넘나들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비록 스스로 (해와 달과) 관계를 단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어떻게 해와 달을 해롭게 하겠는가! (숙손무숙이) 그 이치를 알지 못함을 모두가 볼 뿐이다!”

19-25[편집 | 원본 편집]

陳子禽(진자금)謂子貢曰(위자공왈): “子爲恭也(자위공야)이언데 仲尼(중니)豈賢於子乎(기현어자호)인가?” 子貢曰(자공왈): “君子(군자)一言以爲知(일언이위지)하며 一言以爲不知(일언이위불지)하니 言不可不愼也(언불가불신야)이니라. 夫子之不可及也(부자지불가급야)猶天之不可階而升也(유천지불가계이승야)이다 夫子之得邦家者(부자지득방가자)라면 所謂(소위)立之斯立(입지사립)하며 道之斯行(도지사행)하여 綏之斯來(유지사래)하며 動之斯和(동지사화)하여 其生也榮(기생야영)하고 其死也哀(기사야애)하리니.’ 如之何其可及也(여지하기가급야)이리오?”

진자금이 자공을 일컬어 말했다: “선생님은 이렇게 {직분을 다하시는데, 겸손하신데}[16] 중니 선생님께서 어떻게 선생님보다 뛰어나다 하시겠습니까?”
자공이 말했다: “군자는 한 마디 말로써 안다고 하고 한 마디 말로써 모른다고 하니, 말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니라. 스승님께 미치지 못함은 하늘을 걸어 올라가지 못함과 같으니라. 스승님께서 나라를 얻으셨다면[17] 이른바 ‘나라를 바로 세우니 이에 서고, 나라의 방향을 정하니 이에 바르게 가며, 나라를 평안하게 하니 이에 (나라를 떠났던 백성이) 돌아오고, 나라를 움직이니 이에 (백성이 뜻을 모아) 화합하여 그 살아계실 때에는 번영하고 그 돌아가실 때에는 애통하리니.’ 어찌 (지금의 내가) 스승님께 미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각주

  1. 춘추시대에서 계급으로서의 士는 대부(大夫)보다 하위계급으로 영지 없이 봉급으로 생활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공무원과 비슷한 성격의 관료이다.
  2. 십삼경주소에서는 헌문 1장과 2장이 묶여서 소가 달리는 관계로 12장
  3. 노나라의 대부 중손속이다.
  4. 조선왕조실록, 명종 9권, 4년(1549년) 12월 14일(기유) 2번째 기사 등
  5. 예시: ...증자(曾子)가 맹장자(孟莊子)의 효(孝)를 칭하기를, ‘아버지의 정사를 고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만약 그 정에만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폐하고 아버지의 정사를 고친다면, 어찌 효(孝)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포대기를 떠나시기 전에 모자(母子)의 변을 당하시고 세자로부터 왕위에 오르시기까지도 일이 변고된 줄을 알지 못하셨다가, 이미 알고나서는 애통하고 박절하신 정이 어찌 다함이 있으리까. ... - 연산군일기, 연산 15권, 2년(1496년) 6월 17일(임진) 3번째 기사
  6. ...세조 대왕께서 예종에게 훈계하시기를, ‘나는 둔괘에 해당하고, 너는 태괘에 해당한다. 일은 세상의 변천에 따를 것이니, 만일 네가 나의 행적에 거리껴서 변통(變通)을 알지 못하면, 소위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 격이 된다.’고 한 데이겠습니까? 전하가 세조를 본받으려고 하시면서 어찌 행적에서 구하려 하십니까? 오직 때를 따라 변역(變易)하시어 도(道)를 좇으심이 세조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만약 돌아볼 수 없는 것을 알고서도 맹장자(孟莊子)의 효(孝)에 구애되어 감히 고칠 수 없다면, 어찌 우리 세조의 유훈의 뜻이라 하겠습니까?... - 조선왕조실록, 성종 87권, 8년(1477년) 12월 2일(을미) 4번째기사
  7. 맹무백이거나 그의 아들 맹경자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8. 중국 고대의 법령과 형벌을 관장했던 일종의 판관. 관직명이다.
  9. 궁극적으로는 통치에 실패하였다는 뜻이다.
  10. 중의적으로 쓰였는데, 1. 조선 후기 화전민들처럼 학정을 피해 숨어살았다는 뜻이며 2. 민심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숨어산다는 것은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고 군역도 이행하지 않게 되므로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
  11. 논어언해에서 '악'으로 읽었다. 악하다는 개념은 없었으므로 잘못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고대에는 惡에 '악'의 개념도 '악'의 음도 없었다는 견해에서는 여전히 '오'로 읽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오는 욕설을 의미하므로 '천하의 욕설'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 일반적으로 識는 뜻이 '알다'일 때는 식으로 읽고 '기록하다'일 때는 지로 읽는데, 논어언해에서는 음을 '지'로 기록하였다. 레게의 영어 번역은 'remember'로 풀이하였다. 여기서도 (기록이 일상적이지 않던 시대이므로) '기억하다'는 뜻의 지로 읽는다. 그러나 알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식이 옳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13. 1길(仞)은 8자이고, 1자가 22.5cm이므로 지금으로 따지면 1.8m이다. 여기서 수 길이라 번역할 수도 있지만 셀 수 없이 높다는 의미로 번역하였다.
  14. 부자(夫子)는 대부 이상을 존칭하는 말이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정3품이상 종2품 이하의 당상관을 영감, 정2품이상 당상관을 대감으로 존칭하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부자(夫子)는 대사구 벼슬(대부에 해당)을 지낸 공자를 지칭하므로, 여기서 부자에 공자를 대입하여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해석하지 못할 것도 없으나, 시중의 번역서는 숙손무숙으로 본다.
  15. 그런데 논어언해에서는 ‘夫子’라고만 지칭하고 있는데, 앞에 쓰인 부자와 뒤에 쓰인 부자가 어떠한 부연 설명도 없이 사용되고 있어, 공자만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6. 논어언해에서 '공을 하신대'로 해석하였으므로, 문장성분상 여기서의 공(恭)은 직분을 다하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뒤에 나오는 맥락에 비추어도 겸손보다는 벼슬을 한 기간보다 떠돌던 기간이 많은 공자와 나라들의 운명을 바꾸고 재상까지 지낸 자공과 비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 방가(邦家)란, 봉토의 개념으로 수여받는 독립된 주권을 가진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