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조 (1895년)

金炳朝.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5년 2월 5일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 남사리[1]에서 출생했다. 1919년 평남에서 발발한 3.1 운동에 참가했으며, 1920년 평양 기홀병원에서 김석황 등이 독립의용단을 조직하자 이에 가입하여 테러와 암살을 통한 의열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그해 7월 평양에서 김석황, 김예진, 장혜근 등 동지들과 회합을 갖고 평남 제3부와 평양경찰서, 그리고 평양부청을 폭파할 것을 협의했다. 이리하여 그해 8월 3일 오후 9시경, 그를 비롯한 의용단원들은 세 부대로 편성하여 평남 제3부, 평양경찰서, 평양부청에 각기 폭탄을 투척하기로 하였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일제 관공서 폭파 거사에 참여했으나 평남 제3부 청사만 폭탄 투척이 성공하자 동지 김효록과 함께 일경의 검거를 피한 의용단원들을 자기 집에 은신시키고, 거사에 사용했던 권총과 폭탄을 은닉했다.

그러나 일제의 추적으로 1920년 8월 20일 체포되었고, 1920년 12월 17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했지만 1921년 2월 22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나가사키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1925년 12월 일경에 체포되어 1925년 12월 23일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옥고를 치르다가 1929년 3월 24일 출옥했다.

이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서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천진특구 대표로 활동했으며, 1938년 2월 한국독립당의 동북의용군 사령, 중한연합군 부사령 등을 맡아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1938년 2월 상해 일본총영사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던 중 배 안에서 할복 자살을 기도하여 인천도립병원에 입원했으나 1938년 5월 26일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김병조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각주

  1. 현재는 평양직할시 대성구역 갑문동, 안학동으로 흡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