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1874년)

김명수(金明洙, 1874년 10월 29일~몰년 미상)는 대한민국독립운동가다. 200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74년 10월 29일 함경남도 갑산군 산남면 석막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갑산군의 천도교 전교사로, 1919년 3월 초순경 풍산군 하지경리의 천도교구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 갑산에서도 궐기하라는 서신을 받았다. 이에 그해 3월 12일 후지리에 사는 정국태의 집을 찾아가 마침 그곳에 있던 정수웅 등과 함께 만세시위 계획을 짰다. 그들은 3월 15일에 갑산천도교구실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헀다.

이윽고 3월 15일이 되자, 천도교 교구당에 200여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다. 오후 2시경 조병학이 태극기를 계양하자, 군중은 독립만세를 외쳤다. 뒤이어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했다. 급보를 받은 혜산진수비대는 장교 이하 12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일경과 합세해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다. 그날 밤부터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벌어졌고, 김명수는 만세시위 주동자로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1]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근거하여 의사발동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므로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의 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므로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8월 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2]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김명수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