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 정책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의 왕조가 이민족을 지배할 때 쓰던 방법 중 하나로 주변 약소 민족에 대하여 무력을 쓰지 않고 해당 민족의 추장이나 족장, 유력자를 회유하여 벼슬을 내린 뒤, 자치권을 보장해 주고 대신 조공을 받는 간접통치 정책을 의미한다.

장점[편집 | 원본 편집]

중앙에서 특별하게 힘을 들이지 않고 주변국을 자신의 세력권 내에 쉽게 넣을 수 있다. 특히 당나라 당시 이 방식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정복한 주변국에 도호부를 두고, 그 아래 주와 현의 장관(도독)은 현지인을 뽑아서 사용하는 방식을 썼다. 신라에도 이런 방식을 쓰다가 털려나가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낸 속주의 수가 무려 800개에 달하였었다.

단점[편집 | 원본 편집]

간접지배라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중앙의 통제가 약화된다 싶거나 중앙정부의 내정이 혼란스러워지면 당연히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결국 이 기미제도의 한계가 보이고 무위의 화로 속국들이 줄줄이 이탈해 나간 뒤 부터는 절도사 제도를 사용하게 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