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

2015년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사태가 시작되었다. 요지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덧붙인 발언중 배신의 정치, 유승민 대표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견이 포함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공개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해당 발언이 나오고 곧바로 지목된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죄송하다면서 사죄의 뜻을 밝혔으나 문제는 이른바 친박과 비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내의 계파싸움 양상으로 치닫게 된 점이다. 친박측 의원들은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를 알아들었다면 당연히 유대표의 사퇴가 순리라는 입장이고, 비박은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본회의에서 재의하면 되는 것이며 유대표의 거취와는 하등 상관없는 정치적 모략이라면서 친박을 비판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여론은 친박의 주장에 매우 부정적인 편으로, 공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휘둘려 자리를 내놓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재정치의 재림이라며 거부권 행사 자체를 비난하는 분위기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박 대통령의 탈당 및 친박과 비박이 갈라서면서 새누리당이 분당되는 시나리오까지 조심스럽게 내비치는 상황.

친박측의 집요한 사퇴요구와 김무성 대표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는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결국 7월 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결정할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무려 30여명의 의원들이 발언권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친박과 비박의 파워게임이 화룡정점에 이른 모양새.

결국 의총결과에 승복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물러날 뜻을 밝혔다. 이로서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대표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사퇴시킨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