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국정참여를 위해 설치한 민원 창구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민총리 산하기관인 국민진정위원회의 행정창구(?). 이름은 조선시대신문고에서 유래한다.

역할[편집 | 원본 편집]

민원, 국민제안 등의 안을 접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행정부 역할들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어 국민이 원하는 부서를 찾아 행정 업무를 보는게 어렵기 때문에 창구로서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민원[편집 | 원본 편집]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생각하자면,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불만/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인 인허가 서류 발급 신청 등[1] 정형화된 서식을 통한 민원사무가 주를 이루지만[2], 국민신문고에서 만큼은 포괄적인 범위에서도 국민의 요청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하는 포괄적인 민원은 주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고 볼 수 있다.

1.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2.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3.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고충민원)[3][4]

관련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 특허법: 특허심판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국세심판법: 국세심판에 관한 사항
  • 감사원법: 감사원의 심사청구나 재심의 청구
  • 환경분쟁조정법: 환경 분쟁의 알선,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노동위원회법: 노동 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에 관한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나 차별 등에 대한 진정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의 타기관 민원처리에 관한 조사,심의 등

영향 기관[편집 | 원본 편집]

  • 정부 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5]
  •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협회, 조합, 단체 기관, 개인 등

치리 기간[편집 | 원본 편집]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처리는 매우 늦기로 악명 높지만, 실제로는 처리 기한이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다!!

민원유형 처리기간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건의민원) 14일 이내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고충민원) 7일 이내[6]
기타민원 즉시[7]

민원 접수 부서는 반드시 처리 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만약 늦을 경우 처리기간을 동의없이 한번, 동의하 한번까지 총2번 연장할 수 있다. 연장없이 늦을 경우 민원인은 민원 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8]

바깥고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등본 발급,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 허가 신고라던가, 위험물 저장소 인허가 신청이라던가를 떠올릴 수 있다.
  2. 이러한 정형화된 민원 업무는 전문화된 부처에서 직접 접수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등본 발급은 민원24에서 하듯이 말이다.굳이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지만, 처리가 매우 느릴 것이다.
  3. 고충민원은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민원이다. 비록 재판까지 안가더라도 반복되는 고충민원은 감사대상으로 반드시 조사가 들어가게 된다.
  4. 행정재판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다. 공무원은 재판보다는 민원을 더 선호하는 편. 근데 힘든 건 별차이가 없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악방송, 대한적십자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해양환경관리공단, 게임물 관리 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대한주택보증, 여수광양항만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금융감독원, 도로교통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천항만공사, 한국거래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연금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철도공단, 항로표지기술협회 등
  6. 실지조사를 해야하는 경우 14일로 연장
  7. 즉시로 지정한 경우 3근무시간 이내
  8. 여기까지 간다면, 담당 공무원은 최소한 징계 이상의 벌을 받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