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경비 등 공권력 유지 업종 종사자가 피의자가 충분히 제압되었거나 제압 정도의 무력 행사로도 충분한 상황임에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무력을 행사함.
원래 경찰은 치안 유지를 위해 얼마든지 폭력을 행사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집단이다.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빈번히 무력을 행사해야 할 상황을 맞닥뜨린다. 허나, 과잉진압은 피의자를 향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여 사망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상태에 빠지게 한 경우다. 예를 들면 흉기를 들고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향해 공격을 한 피의자를 실탄이나 둔기 등으로 패서나 쏴서 사살 내지 무력화 한 것은 과잉진압이 아닌 합법적 절차지만, 반대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욕설 등 소극적인 저항만을 한 피의자를 무기로 공격하여 사망이나 중태에 빠트리면 과잉진압이라 볼 수 있다.
맨몸이라면 모를까, 흉기를 들고 설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목숨의 경각이 달린 상황이다. 그런 상대로 적당히 봐준답시고 맨몸이나 변변찮은 작대기 하나 들고 상대를 제압한다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에 가까운 이상 불가피하게 폭력이 허용된다고 보면 된다. 지금은 빈 백 건이나테이저 같은 효과적인 비살상 무기가 있지만, 그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실탄을 써야 할 것이다.
과잉진압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매우 다르다. 애초에 법적으로 명시된 게 아닌 시민의 의식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각국의 치안 및 문화 상황에 따른 과잉진압 인식이 천차만별이다. 한국이나 일본 같이 치안이 안정되고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회에서는 경찰이 총기는 물론이고 둔기로 시민을 구타하는 것 정도로도 과잉진압이라 보는 시각이 크지만, 반대로 미국 처럼 상대적으로 치안이 불안하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경찰이 총기로 피의자를 사살하고, 제압 과정에서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 정도를 과잉진압이 아닌 정당한 것으로 치부하는 국가도 있다. 나라마다 시민이나 경찰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 그러므로 굳이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한 해외의 사례를 우리 시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과잉진압이네 뭐네 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편협된 시각이다. 우리 입장에서나 그렇지, 현지인들 입장에선 그정도 행사는 허용 범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