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시험을 말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가 1년에 2회, 4월과 8월 중에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치루어진다.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된다.[1] 2004년 까지는 어느 한 과목이 40점 미만으로 나온다면 낙제되는 과락 제도가 있었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편집 | 원본 편집]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이 필수 과목이며, 선택 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선택 과목으로는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이 있으며, 이 중 2가지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편집 | 원본 편집]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이 필수 과목이며, 선택 과목은 1과목이다.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은 도덕 과목을 가장 많이 선택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편집 | 원본 편집]
응시 자격은 중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에는 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 외국(이북지역 포함)에서 9년 이상 교육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이전에는 대학 입시에서 비교내신을 적용받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뒤(=자퇴하고) 고졸검정고시를 응시하여 수능을 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 때에는 제적된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생긴다. 8월 검정고시를 합격해야 당해년도 수능 원서를 쓸 수 있고, 8월 검정고시는 6월에 접수받고, 고등학교 자퇴는 숙려기간이 있으므로 적어도 전년도 2학기 중간고사 즈음에 제적되어야 다음 해에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과목이 필수 과목이며, 선택 과목은 중졸 검정고시와 마찬가지로 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선택할 수 있다. 중졸 검정고시와 달리 선택 과목에 정보 과목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도덕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편.
바깥 고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전 과목 평균이 60점에 미달되더라도 60점을 넘은 과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과목에 한해 과목 합격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