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웅

姜世雄. 대한민국독립운동가. 199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2년생이며, 황해도 봉산군 사원면 구천리(현재 황해도 사리원시 구천리) 출신이다. 1919년경 평안남도 대동군 율리면 장천리에 거주하며 사립학교 교사를 맡았다. 1919년 3월 2일 평양에서 윤정호, 이정근, 이광묵, 김광순, 강청남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고, 20여 명을 규합한 뒤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내를 행진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0일 평양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했으나 4월 2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 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인은 사립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으며, 대정 8년(1919년) 2월[1] 2일 조선이 독립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날 밤경 야소교 교회당에서 돌아오면서 약 20인이 독립만세를 부를 즈음에 본인도 동참하여 만세를 4~5회 불렀던 것입니다. 독립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은 3월 1일 본인의 마을 사람 4~5인이 평양에서 만세를 부르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이것을 믿은 것은 이번 강화회의는 대일본제국 외 4개국 즉 5개 대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일본제국의 은덕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옛날대로라면 결코 오늘과 같은 독립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치천황을 시작으로 금상천황 폐하의 10년간의 선공의 결과라고 깨닫고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만세를 불렀던 이유는 이상의 그대로입니다. 그 후 이상의 이유로 평양지방법원에 공소하여 6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만, 이상의 이유에 대해 처분된다고 말하는 것은 의외천만일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이후 약 2개월 정도 생각했지만, 저는 장래를 위해 처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인이 주장한 것도 아니라면 만세를 부른 결과 보안에 어떠한 해를 끼친 일은 없는 바, 이로써 공소한 6개월의 처분은 불복한다고 상고 신청 올립니다.

그러나 1919년 5월 1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2] 8.15 광복 후 월남하여 김천시에서 살다가 1960년 7월 9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했으며, 2010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유해를 안장했다.

각주

  1. 3월의 오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2. 독립운동관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