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서 판매했던 회수권 비스무리 한 것.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했다. 기명식이었지만 코레일의 입장을 따르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상관없었다. 단, 검표시에 미소지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10배 요금을 때린다.
KTX 할인율은 평일 최대 30%, 주말 최대 15%이다. 일반열차 할인율은 평일 15%, 주말 7.5%. KTX는 할인좌석이 매진되었거나 대수송기간에는 일반열차 할인율을 적용했다. 운임만 할인되므로 특실 요금은 전액 지불해야 했다.
비즈니스 | 청소년 | 경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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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조건 | 없음 | 만 25세 이하 | 만 65세 이상 |
6개월·40회 | 80,000원 | 30,000원 | |
12개월·80회 | 150,000원 | 50,000원 |
사용횟수가 남은 경우 역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유효기간을 0.5배 연장한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암표상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불법 할인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결국 2012년 5월 15일부터 신규발급이 전면 중단되었다.[1] 독일처럼 사진 박는 건 안되겠습니까 코레일님 마지막 발급인 5월 14일을 기준으로 최대 유효기간인 18개월(12개월×1.5배) 동안 제도가 유지되었으며, 2013년 10월 14일 완전 폐지되었다.
각주
- ↑ KTX, 4개월째 할인카드 발매 중단… 지방승객들 교통비 부담 가중, 국민일보, 201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