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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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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링크는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추어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K1RFD가 만들었다.
에코링크는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추어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개발자는 Jonathan Taylor라는 아마추어 무선사로, [[콜 사인]]은 K1RFD이다.


== 사용법 ==
== 사용법 ==
=== 일반 이용자 ===
=== 일반 이용자 ===
[[콜사인]]이 -L이나 -R로 끝나는 원하는 방에 들어가서 교신하면 되고, PTT기능은 스페이스바로 한다.
콜 사인이 -L이나 -R로 끝나는 원하는 방에 들어가서 교신하면 되고, PTT기능은 스페이스바로 한다.


=== 시솝 ===
=== 시솝 ===

2019년 10월 20일 (일) 02:56 판

에코링크 실행화면
에코링크 실행화면

개요

EcholinkLinkingExample.gif

에코링크는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추어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개발자는 Jonathan Taylor라는 아마추어 무선사로, 콜 사인은 K1RFD이다.

사용법

일반 이용자

콜 사인이 -L이나 -R로 끝나는 원하는 방에 들어가서 교신하면 되고, PTT기능은 스페이스바로 한다.

시솝

비판

인터넷을 통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추어 무선이냐는 비판이 있다.

법적 문제

과거 에코링크로 인하여 많은 주파수를 에코링크에서 사용하고, 이미 다른 중계기에서 쓰고있음에도 그 주파수에 링크를 건다던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2006년 전파법이 개정되었다.

전파법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반박

법조문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로, "비상상황이 아닐 때 무선설비에 유 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을 비상시가 아닐때 에코링크를 사용하면 전파법 위반이라고 해석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