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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무선 통신]]
[[파일:EcholinkScreenshot.png|thumb|에코링크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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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에코링크는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추어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개발자는 Jonathan Taylor라는 아마추어 무선사로, [[콜사인]]은 K1RFD이다.
에코링크는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추어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개발자는 Jonathan Taylor라는 아마추어 무선사로, [[콜사인]]은 K1RFD이다.


== 사용법 ==
== 사용법 ==
[[파일:EcholinkLinkingExample.gif|섬네일]]
[[파일:EcholinkLinkingExample.gif|섬네일|에코링크 원리]]
* 일반 이용자(무선국 미보유자)
* 일반 이용자(인터넷측에서 접속하는 이용자)
*: 콜사인이 -L이나 -R로 끝나는 원하는 방에 들어가서 교신하면 되고, PTT기능은 [[스페이스 바]]로 한다.
*: 콜사인이 -L이나 -R로 끝나는 원하는 방에 들어가서 교신하면 되고, PTT기능은 [[스페이스 바]]로 한다.
* 시솝(무선국 보유자)
* 시솝(무선국 보유자)
*: 시솝은 무선국을 에코링크에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신의 아마무선 무전기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연동할 수 있다.  
*: 시솝(Sysop)은 무선국을 에코링크에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신의 아마무선 무전기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연동할 수 있다.


== 법적 문제 ==
== 법적 문제 ==
에코링크를 통한 무분별한 주파수 점유로 인해 무선국 기보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2006년 전파법이 개정되었다.
에코링크를 통한 무분별한 주파수 점유로 인해 무선국 기보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국내에서 에코링크 사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2006년 전파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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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중앙전파관리소 에코링크 민원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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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u>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u>을 할 수 있다.
: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u>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u>을 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ref>[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22478?mode=all 민원인 -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2020.06.25.</ref>
[[법제처]]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ref>[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22478?mode=all 민원인 -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2020.06.25.</ref>

2021년 6월 19일 (토) 22:04 기준 최신판

에코링크 실행화면

에코링크는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추어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개발자는 Jonathan Taylor라는 아마추어 무선사로, 콜사인은 K1RFD이다.

사용법[편집 | 원본 편집]

에코링크 원리
  • 일반 이용자(인터넷측에서 접속하는 이용자)
    콜사인이 -L이나 -R로 끝나는 원하는 방에 들어가서 교신하면 되고, PTT기능은 스페이스 바로 한다.
  • 시솝(무선국 보유자)
    시솝(Sysop)은 무선국을 에코링크에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신의 아마무선 무전기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연동할 수 있다.

법적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에코링크를 통한 무분별한 주파수 점유로 인해 무선국 기보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국내에서 에코링크 사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2006년 전파법이 개정되었다.

전파법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