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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링크 실행화면<br>
== 개요 ==
[[파일:EcholinkLinkingExample.gif|섬네일]]
에코링크는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추어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개발자는 Jonathan Taylor라는 아마추어 무선사로, [[콜사인]]은 K1RFD이다.
에코링크는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추어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개발자는 Jonathan Taylor라는 아마추어 무선사로, [[콜사인]]은 K1RFD이다.


== 사용법 ==
== 사용법 ==
=== 일반 이용자 ===
[[파일:EcholinkLinkingExample.gif|섬네일|에코링크 원리]]
콜사인이 -L이나 -R로 끝나는 원하는 방에 들어가서 교신하면 되고, PTT기능은 [[스페이스 바]]로 한다.
* 일반 이용자(인터넷측에서 접속하는 이용자)
 
*: 콜사인이 -L이나 -R로 끝나는 원하는 방에 들어가서 교신하면 되고, PTT기능은 [[스페이스 바]]로 한다.
=== 시솝 ===
* 시솝(무선국 보유자)
== 비판 ==
*: 시솝(Sysop)은 무선국을 에코링크에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신의 아마무선 무전기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연동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추어 무선이냐는 비판이 있다.


== 법적 문제 ==
== 법적 문제 ==
과거 에코링크로 인하여 많은 주파수를 에코링크에서 사용하고, 이미 다른 중계기에서 쓰고있음에도 그 주파수에 링크를 건다던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2006년 전파법이 개정되었다.
에코링크를 통한 무분별한 주파수 점유로 인해 무선국 기보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국내에서 에코링크 사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2006년 전파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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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중앙전파관리소 에코링크 민원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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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전파법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아마추어국은 <u>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u>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u>을 할 수 있다.
: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ref>[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22478?mode=all 민원인 -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2020.06.25.</ref>
[[법제처]]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ref>[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22478?mode=all 민원인 -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2020.06.25.</ref>

2021년 6월 19일 (토) 22:04 기준 최신판

에코링크 실행화면

에코링크는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추어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개발자는 Jonathan Taylor라는 아마추어 무선사로, 콜사인은 K1RFD이다.

사용법[편집 | 원본 편집]

에코링크 원리
  • 일반 이용자(인터넷측에서 접속하는 이용자)
    콜사인이 -L이나 -R로 끝나는 원하는 방에 들어가서 교신하면 되고, PTT기능은 스페이스 바로 한다.
  • 시솝(무선국 보유자)
    시솝(Sysop)은 무선국을 에코링크에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신의 아마무선 무전기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연동할 수 있다.

법적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에코링크를 통한 무분별한 주파수 점유로 인해 무선국 기보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국내에서 에코링크 사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2006년 전파법이 개정되었다.

전파법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