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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 == 원칙 == | ||
* 마땅한 | * 마땅한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ref>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ref>. 단, 횡단금지표지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ref>도로교통법 제10조제5항</ref>. | ||
* 최소 100미터(유료도로 및 농로 등은 200미터) 단위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이하 간격으로는 설치할 수 없으나 특별보호구역 등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간격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ref>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호</ref>. | * 최소 100미터(유료도로 및 농로 등은 200미터) 단위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이하 간격으로는 설치할 수 없으나 특별보호구역 등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간격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ref>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호</ref>. | ||
* 입체횡단시설(육교, 지하도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부근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를 횡단할 수 있으나, 다른 교통(자동차 등)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횡단해야 한다<ref>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ref>. | * 입체횡단시설(육교, 지하도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부근에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도 도로를 횡단할 수 있으나, 다른 교통(자동차 등)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횡단해야 한다<ref>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