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중간의 다른 편집과 충돌하여 이 편집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분류:화물자동차]][[분류:직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자가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u>제3자의 화물</u>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기 수요에 의해 자가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자가 소유 화물을 운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사업 유형 == 1톤 이하의 용달화물, 5톤 이하의 개별화물, 법인의 일반화물로 구별되던 것이 2019년 7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변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2004년 이전에는 개인의 사업영위가 금지되었으나, 2004년 이후 개별화물·용달화물이 추가되면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 소형화물 *: 1.5톤 이내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로, 흔히 “[[용달화물]]”로 통하는 유형이다. 택배 도급계약을 맺고 소형화물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 바, 사, 자" 용도기호 대신 "배" 용도기호를 받는다. * 중형화물 *: 1.5톤 이상 16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10톤 이하 차주는 10톤까지 확대 대폐차를 허용하되, 친환경차량으로 대폐차, 윙바디 등의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는 경우와 5년간 성실사업자로 등재될 경우 13.5톤까지 대폐차할 수 있다. 이미 10톤 이상의 차량인 경우 16톤 이내에서 기존 적재중량의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 대형화물 *: 16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일반화물 *: 차급과 상관없이 화물자동차 20대 이상을 소유한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지입]]은 대부분 일반화물의 형태를 띈다. 기존 2대~20대 미만의 일반화물 운송사업자는 20대 이상 만족 이전까지 면허 양수도가 금지된다. == 도급 방식 == "자동화물"은 [[카페리]]를 타고 도서지역(주로 제주도)에 들어가는 화물을 말한다.<ref>[https://byline.network/2020/04/08-24/ 우리가 모르는 제주 물류 이야기], 바이라인 네트웤, 2020.04.08.</ref> * 본선/콜뛰기 *: “본선”은 장기간의 화물운송(속칭 일머리)을 도급받은 형태로, 운행 형태가 일정하다. 주로 일반화물(지입)이 받아가는 일자리이며 대부분 본선만으로는 수익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콜뛰기를 따로 하며, 원청과 도급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일머리를 찾지 못하면 콜뛰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 콜뛰기/콜바리는 그때그때 주문을 받아 화물을 나르는 타입으로 운행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용달이나 개별화물이 주로 종사하는 부분이며, 본선이어도 공차로 복귀하면 손해를 보기 일쑤이기 때문에 본선도 콜뛰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 완제/무제 *: 완제는 비용처리를 모두 원청/운수회사에서 하고 운전자에게는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무제(매출차)는 모든 수익을 운전자가 가져가되 비용처리도 해당 수익에서 직접 제하는 방식이다. *: 완제는 소형 차량에 집중되어 있고, 무제는 대형 차량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5톤 이상은 개별화물 없이 일반화물(지입)으로만 운행됐었기 때문에 고소득을 미끼로 부실한 무제 일머리를 주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 현황 == 약간의 자본과 차를 가지고 시작하거나, 전액 대출로 시작할 수 있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로 시작하거나 은퇴 후 소일거리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1톤~3톤 사이의 소형, 5톤 내외의 중형, 그 이상의 대형으로 통상 나눠진다. 1~3톤 차량들은 단거리 소화물이나 택배·프랜차이즈 배달에 주로 쓰이며 기사가 직접 물건을 싣고 내리거나([[까대기]]) 최종 배달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 5톤 이상 차량들은 중장거리 대량운송에 주로 쓰이며 기사가 직접 까대기하는 일이 적어 육체노동이 적다. 운반 화물의 종류도 차량별로 조금씩 달라진다. 평범한 [[카고]]차량은 온갖걸 다 싣을 수 있지만 우천시에 가림막(갑바)를 쳐야하기에 다소 육체노동이 들어간다. 탑이 올라가면 화물에 다소 제약이 생기나 갑바를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체로 선호되며, 그 중에서도 좌우 개방이 가능해 짐 부리기가 용이한 [[윙바디]]가 가장 선호되고, 식품 운송 일머리를 받으면 냉장·냉동이 되는 탑을 올린다. == 같이 보기 == * [[택배]] * [[운전기사]] *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9%94%EB%AC%BC%EC%9E%90%EB%8F%99%EC%B0%A8%20%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각주}}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