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조

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3월 4일 (수) 19:13 판 (→‎판례)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강학상으로는 구성요건적 착오 중 일부분인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법 조문에 써있는대로, 피고인이 A죄를 의도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실제 효과는 A죄보다 더 큰 범죄인 A+죄로 발생했을 경우, 피고인 자신의 행동이 A죄가 아닌 A+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으면 A+죄가 아닌 A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이다.

조문의 내용과 판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 법은 피고인에게 죄목과 형량을 감해주는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비상식적인) 크기를 판결이 무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 사건들에 대한 여론을 보면 법학 지식 없는 사람들에 의한 비난이 거세다. 이 법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된 의견은 "어떻게 법정이 피해자의 피해를 무시하고 가해자를 배려해서 판결을 할 수 있냐" 라는 의견인데, 이 법은 가해자를 배려해서 판결하라는 법이 맞다. 근대법을 관통하는 원칙 중 책임주의를 생각해보면 이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판례

  • 여주석 사건 : 리브레 위키에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 곳에 적자면, 개그맨 여주석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 뇌질환을 앓고 있었던 여대생에게 흉기를 겨누고 강도죄를 범하려 하다가 피해 여대생이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실신하고 뇌기능장애를 입게 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실신 및 뇌기능장애 유발까지를 범죄로 인정하여 특수강도치상죄를 구형하였으나, 판사는 이 형법 제15조를 이유로[1] 특수강도죄만을 적용 판결하였다. (다만 2심에서는 강도죄의 범의마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협박죄로 죄명이 더 줄어들었다.)
  • 선배에 의해 뺨을 맞은 것이 턱뼈 골절로 인한 감염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한 폭행치사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로 징역 8개월 판결이 되어 피해자 유족이 재판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이 사건
  • 택시기사가 승객과 다투던 중 승객이 동전을 던진 것에 의한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처음에는 폭행치사죄로 수사되었으나 CCTV 판독 결과에 의해 폭행죄로 죄명이 줄어든 일명 '동전 택시기사' 사건 (다만 실제 판결은 '폭행 및 업무방해 등'으로 나왔다고 한다.)
  • 나이트클럽에서 아내와 춤을 추던, 만취 상태의 외간 남자를 얼굴을 단 1회 폭행했는데 쓰러진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이 법을 적용하여 폭행치사죄를 부정했지만 얼굴이라는 신체부위의 특성성 폭행 행위로써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여 폭행치사죄를 적용한 이 사건

각주

  1. 즉 여주석이 피해 여대생의 모야모야병 유병 여부를 알고서 칼을 겨눈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