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죄(强盜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다.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강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1]
기본적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강도죄(형법 제333조)
가중적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해상강도죄(형법 제340조제1항), 상습강도죄(형법 제341조),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해상강도상해·살인·강간죄(형법 제340조제2항·제3항)
결과적 가중범[편집 | 원본 편집]
강도치상죄(형법 제337조), 강도치사죄(형법 제338조), 해상강도치상·치사죄(형법 제340조제2항·제3항)
독립적 구성요건[편집 | 원본 편집]
준강도죄(형법 제335조), 인질강도죄(형법 제336조)
특별법[편집 | 원본 편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제4항, 제5항
각주
-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