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조

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9월 6일 (금) 14:57 판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강학상으로는 구성요건적 착오 중 일부분인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법 조문에 써있는대로, 피고인이 A의 범죄를 의도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실제 효과는 A보다 더 큰 범죄인 A'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고인 자신의 행동이 A죄가 아닌 A'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으면 A'죄가 아닌 A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이다.

판례 및 실제 적용 사례

  • 여주석 사건 : 리브레 위키에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 곳에 적자면, 개그맨 여주석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 뇌질환을 앓고 있었던 여대생에게 흉기를 겨누고 강도죄를 범하려 하다가 피해 여대생이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실신하고 뇌기능장애를 입게 된 사건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실신 및 뇌기능장애까지를 범죄로 인정하여 특수강도치상죄를 구형하였으나, 판사는 이 형법 제15조를 이유로[1] 특수강도죄만을 적용 판결하였다. (다만 2심에서는 강도죄의 범의마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협박죄로 죄명이 더 줄어들었다.)
  • 선배에 의해 뺨을 맞은 것이 턱뼈 골절로 인한 감염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상으로 징역 8개월 판결이 되어 피해자 유족이 재판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이 사건
  • 택시기사가 승객과 다투던 중 승객이 동전을 던진 것에 의한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처음에는 폭행치사죄로 수사되었으나 CCTV 판독 결과에 의해 폭행죄로 죄명이 줄어든 이 사건 (다만 실제 판결은 '폭행죄 및 업무방해 등'으로 나왔다고 한다.)

각주

  1. 즉 여주석이 피해 여대생의 모야모야병 유병 여부를 알고서 칼을 겨눈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