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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의 안건 또는 선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에는, 동거하는 가족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만 가능하다. | :* 총회의 안건 또는 선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에는, 동거하는 가족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만 가능하다. | ||
:* 한명의 조합원은 두 명 이상의 다른 조합원을 대리할 수 없다. | :* 한명의 조합원은 두 명 이상의 다른 조합원을 대리할 수 없다. | ||
* 기타 사항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389&efYd=20141201#AJAX 협동조합기본법] 및 [http://www.coop.go.kr/COOP/bbs/archiveDetail.do?BOARD_SEQ=19 표준정관례] 참조. <s>사실 다 적으려다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다고 카더라</s> | * 기타 사항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389&efYd=20141201#AJAX 협동조합기본법] 및 [http://www.coop.go.kr/COOP/bbs/archiveDetail.do?BOARD_SEQ=19 표준정관례] 참조. <s>사실 다 적으려다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다고 [[카더라]]</s> |
2015년 6월 25일 (목) 17:33 판
이 문서는 협동조합의 정관에 대한 문서입니다.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은 협동조합 문서를 참조해주세요.
협동조합의 표준정관례는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관의 의무기재 사항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과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관의 제한사항
- 조합의 명칭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 조합은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
-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 조합의 목적
-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조합의 유형에 맞는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구역
- 사업분야와 사업의 내용, 조합원 자격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한다.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겹쳐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적는다.
- 출자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조합원은 최소한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 한 조합원의 최대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경비 등
- 조합이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과태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 이사회의 권한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 대리인
- 총회의 안건 또는 선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에는, 동거하는 가족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만 가능하다.
- 한명의 조합원은 두 명 이상의 다른 조합원을 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