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스드 기어 바이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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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같은 안전장구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그리고 픽시 같은 경우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일반 도로에서 픽시를 타고 다니는 것은 사고율이 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동수단으로써의 픽시는 피하는 것이 좋다.  
[[헬멧]]같은 안전장구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그리고 픽시 같은 경우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일반 도로에서 픽시를 타고 다니는 것은 사고율이 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동수단으로써의 픽시는 피하는 것이 좋다.  
 
==== 법적 사항 ====
게다가...
{{인용문|*"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2조</br></br>
{{인용문2|"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2조}}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A0%84%EA%B1%B0%20%EC%9D%B4%EC%9A%A9%20%ED%99%9C%EC%84%B1%ED%99%9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br></br>
{{인용문2|"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A0%84%EA%B1%B0%20%EC%9D%B4%EC%9A%A9%20%ED%99%9C%EC%84%B1%ED%99%9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 2016.1.27., 일부개정}}
*5.2.1 일반 자전거는 앞바퀴․뒷바퀴의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하여야''' 하고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ref>[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191&cid=10256]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2016년 8월 9일 확인</ref><ref>이륜자전거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법) 2조 9항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해당된다.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1722#000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조 2항에 언급된 별표 2의 5.생활용품 파.이륜자전거 확인)</ref>}}
법률에 의해, '''노 브레이크''' 픽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 '''노 브레이크''' 픽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 도로에서 픽시를 타려면 앞바퀴에만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끝내는것이 아니고, 앞/뒤 브레이크 둘 다 장착해야 한다.<ref>[http://chulovetime.blogspot.kr/2014/07/blog-post.html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브레이크) 관련 법률] 2014.07.14 </ref>
{{인용문2|5.2 브레이크</br>5.2.1 일반 자전거는 앞바퀴․뒷바퀴의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하여야''' 하고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ref>[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191&cid=10256]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2016년 8월 9일 확인</ref><ref>이륜자전거는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2%88%EC%A7%88%EA%B2%BD%EC%98%81%EB%B0%8F%EA%B3%B5%EC%82%B0%ED%92%88%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법) 2조 9항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해당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2%88%EC%A7%88%EA%B2%BD%EC%98%81%20%EB%B0%8F%20%EA%B3%B5%EC%82%B0%ED%92%88%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조 2항에 언급된 별표 2의 5.생활용품 파.이륜자전거 확인)</ref>}}
일반 도로에서 픽시를 타려면 앞바퀴에만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끝내는것이 아니고, 앞/뒤 브레이크 둘 다 장착해야 한다.<ref>[http://chulovetime.blogspot.kr/2014/07/blog-post.html] 2014.07.14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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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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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1일 (일) 22:49 판

Fixed Gear Bike main Cannondale.jpg

개요

Fixed Gear Bike. 직역하면 고정 기어 자전거라는 뜻이다. 뒤쪽 코그(톱니바퀴) 내부에 프리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페달도 계속해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페달이 기어에 고정되어있다고 하여 고정기어라고 부른다. 프리휠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역사

이 부분에서는 초창기 자전거의 대략적인 생김새와 현재 픽시의 유사성, 그리고 지금처럼 유행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초창기 자전거

자전거는 처음부터 체인으로 구동하지 않았다. 페달없이 발로 구르다가 앞바퀴를 페달과 연결시켜 구동하기 시작했다. 오디너리 바이크라고 불리우는 앞바퀴만 큰 자전거가 그 대표적인 예다.

프리휠 개발 전후

그 후 체인으로 굴러가는 자전거가 개발되었다. 물론 구동을 끊어주는 프리휠이라는 장치가 없으니 아직까지는 고정 구동계를 사용했다. 프리휠에 대해 더 설명하자면, 평범한 자전거를 타다 페달링을 멈추면 관성에 의해 자전거는 굴러갈 것이다. 그때 차르르르 하는 소리를 내는 부품이 프리휠이다. 즉 원치 않는 방향으로의 구동을 끊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프리휠이 개발된건 1869년의 일이고, 자전거에 적용되어 고정기어 자전거는 점점 묻히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한군데, 바로 벨로드롬에서 열리는 트랙경기에서는 고정기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트랙 바이크

대부분의 트랙경기는 투르 드 프랑스 같은 장거리 로드투어에 비해 거리가 많이 짧다. 그렇기에 변속 시스템을 굳이 도입 할 필요가 없었으며, 따라서 고정기어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런 트랙바이크는 빠른 응답성을 얻고자 짧은 탑튜브, 체인스테이, 휠베이스로 설계되었다. 또한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자 브레이크 홀이 없다.

픽시 문화의 시작

이런 트랙바이크를 몇몇 사람들이 공도로 꺼내 타기 시작했다. 브레이크 홀 자체가 없는 프레임이니, 제동을 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스키딩이나 풋잼과 같은 스트릿 라이딩 스킬이라는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 여러 사람들이 즐기는 자전거가 되었다.

논란

노 브레이크

앞서 설명하였듯이 트랙바이크로부터 유래된 픽시는 제동장치를 장착할 공간도 없는 자전거였다. 그렇지만 정말로 트랙을 위해 태어난 프레임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브레이크 홀이 있고, 따라서 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브레이크를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 행위다.

또한 스키딩은 접지력 손실로 인한 제동거리 증가(최소 5.5배[1])와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제동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헬멧같은 안전장구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그리고 픽시 같은 경우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일반 도로에서 픽시를 타고 다니는 것은 사고율이 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동수단으로써의 픽시는 피하는 것이 좋다.

법적 사항

  •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2조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

  • 5.2.1 일반 자전거는 앞바퀴․뒷바퀴의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하여야 하고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2][3]

법률에 의해, 노 브레이크 픽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 도로에서 픽시를 타려면 앞바퀴에만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끝내는것이 아니고, 앞/뒤 브레이크 둘 다 장착해야 한다.[4]

각주

  1. 자전거 안전, 타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2015.10.30
  2. [1]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2016년 8월 9일 확인
  3. 이륜자전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법) 2조 9항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해당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조 2항에 언급된 별표 2의 5.생활용품 파.이륜자전거 확인)
  4.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브레이크) 관련 법률 201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