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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사항 ==== | ==== 법적 사항 ==== | ||
{{인용문|*"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2조<br | {{인용문|*"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도로교통법] 2조</br></br> |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A0%84%EA%B1%B0%20%EC%9D%B4%EC%9A%A9%20%ED%99%9C%EC%84%B1%ED%99%9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br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A0%84%EA%B1%B0%20%EC%9D%B4%EC%9A%A9%20%ED%99%9C%EC%84%B1%ED%99%9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br></br> | ||
*5.2.1 일반 자전거는 앞바퀴․뒷바퀴의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하여야''' 하고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ref>[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191&cid=10256]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2016년 8월 9일 확인</ref><ref>이륜자전거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법) 2조 9항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해당된다.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1722#000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조 2항에 언급된 별표 2의 5.생활용품 파.이륜자전거 확인)</ref>}} | *5.2.1 일반 자전거는 앞바퀴․뒷바퀴의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하여야''' 하고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ref>[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191&cid=10256]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2016년 8월 9일 확인</ref><ref>이륜자전거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법) 2조 9항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해당된다.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1722#000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조 2항에 언급된 별표 2의 5.생활용품 파.이륜자전거 확인)</ref>}} | ||
법률에 의해, '''노 브레이크''' 픽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 도로에서 픽시를 타려면 앞바퀴에만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앞/뒤 브레이크 둘 다 장착해야 한다.<ref>[http://chulovetime.blogspot.kr/2014/07/blog-post.html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브레이크) 관련 법률] 2014.07.14 </ref> | 법률에 의해, '''노 브레이크''' 픽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 도로에서 픽시를 타려면 앞바퀴에만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앞/뒤 브레이크 둘 다 장착해야 한다.<ref>[http://chulovetime.blogspot.kr/2014/07/blog-post.html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브레이크) 관련 법률] 2014.07.14 </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