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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에서는 프레스햄을 "식육의 고깃덩어리를 염지한 것이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으로 육함량 75% 이상, 전분 8% 이하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식육 외의 첨가물로서 어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만 고기 함량의 1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고기의 종류 자체는 가축으로부터 얻은 식육이라면 일단은 무엇이든 허용되기에 소나 돼지 외의 고기를 쓸 수는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에서는 프레스햄을 "식육의 고깃덩어리를 염지한 것이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으로 육함량 75% 이상, 전분 8% 이하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식육 외의 첨가물로서 어육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만 고기 함량의 1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고기의 종류 자체는 가축으로부터 얻은 식육이라면 일단은 무엇이든 허용되기에 소나 돼지 외의 고기를 쓸 수는 있다. | ||
== 역사 == | == 역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