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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에서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로의 일정구간에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한 구간 구분을 말한다. | |||
==개요== | ==개요== | ||
철도차량은 기본적으로 제동을 걸어도 먼 거리를 활주하기 때문에 | 철도차량은 기본적으로 제동을 걸어도 먼 거리를 활주하기 때문에 자동차 처럼 육안에 의존해서 운행하는 것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로를 일정 거리로 구분을 지어두고 이 구분된 구간 내에는 반드시 1대의 [[열차]]만 운행하도록 통제한다. 이 구분된 구간을 폐색이라고 칭한다. 폐색의 개념은 안전 확보를 위한 특성 상, 복선 구간에서와 단선에서의 개념이 엄격히 달라진다. | ||
==복선에서의 폐색== | |||
[[복선]]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열차가 운행하기 때문에 폐색은 통상적으로 열차 간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폐색의 길이를 좁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행간격을 더욱 조밀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점 때문에 정지와 진행 외에 여러 속도 단계를 부여한 폐색을 설정하거나, 아예 안전 마진 개념으로 열차를 운행시키는 [[이동폐색식]]을 도입하기도 한다. | |||
[[복선]]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열차가 운행하기 때문에 폐색은 통상적으로 열차 간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폐색의 길이를 좁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행간격을 더욱 조밀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 |||
==단선에서의 폐색== | |||
[[단선]] 구간에서는 폐색은 절대적인 존재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단선에서 2개 열차 이상이 운행한다면 반드시 열차가 충돌{{ㅊ|시밤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색은 교행이 가능한 구간에만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피 가능한 부본선 등의 [[측선]]을 보유한 [[보통역]] 및 [[신호장]] 간에만 설정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폐색의 길이를 좁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역을 새로 만들거나, 역간거리를 애시당초 좁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단선구간의 폐색 시스템은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엄격하게 폐색을 관리하느냐에 기술적 초점이 모아져 있다. | |||
==관리방법== | |||
과거에는 단선구간에서는 [[통표]]에 의한 [[통표폐색식]]을, 복선 구간에서는 운전취급자 간의 연락에 의존하는 [[쌍신폐색식]]이 사용되었다. 이후 [[궤도회로]]나 [[차축계수기]]가 도입되면서 단선구간에서는 [[연사폐색식]] 및 [[연동폐색식]] 방식이 도입되었고, 복선구간에서는 아예 폐색을 자동적으로 설정, 관리하는 [[자동폐색식]] 시스템이 도입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열차간의 통신을 통해서 열차간격을 관리하는 이동폐색 개념이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 과거에는 단선구간에서는 [[통표]]에 의한 [[통표폐색식]]을, 복선 구간에서는 운전취급자 간의 연락에 의존하는 [[쌍신폐색식]]이 사용되었다. 이후 [[궤도회로]]나 [[차축계수기]]가 도입되면서 단선구간에서는 [[연사폐색식]] 및 [[연동폐색식]] 방식이 도입되었고, 복선구간에서는 아예 폐색을 자동적으로 설정, 관리하는 [[자동폐색식]] 시스템이 도입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열차간의 통신을 통해서 열차간격을 관리하는 이동폐색 개념이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 ||
한편으로, 폐색을 운영하는 도중 폐색장치가 고장나거나, [[전철기]]가 고장나는 경우에는 폐색을 나누지 못하고 하나로 취급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를 폐색 병합이라고 한다. 무인화된 구간에서는 관련 직원이 배치된 역 간으로 폐색을 묶어 취급하거나 하는 식. | 한편으로, 폐색을 운영하는 도중 폐색장치가 고장나거나, [[전철기]]가 고장나는 경우에는 폐색을 나누지 못하고 하나로 취급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를 폐색 병합이라고 한다. 무인화된 구간에서는 관련 직원이 배치된 역 간으로 폐색을 묶어 취급하거나 하는 식. | ||
또한 기계의 고장이나 특수한 경우(역방향 운행 등에는 통상 사용하는 폐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 | 또한 기계의 고장이나 특수한 경우(역방향 운행 등에는 통상 사용하는 폐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대용폐색식]] 내지는 [[폐색준용법]]이다. | ||
[[분류:철도]] | |||
[[분류: | [[분류:철도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