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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 '''평등'''(平等, {{영어|Equality}})은 어떤 것이 동일한 상황에서 [[차별]] 없이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 언뜻 간단해보이지만 그 [[#정의|정의]]에는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며, [[자유]]와 함께 현대 [[사회학]]과 [[윤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화두다. | ||
== 정의 == | == 정의 == | ||
평등의 사전적 정의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다. 그러나 [[국어사전]]식 정의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만을 던져줄 뿐이다. | 평등의 사전적 정의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다. 그러나 [[국어사전]]식 정의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만을 던져줄 뿐이다. <s>토막글?</s> | ||
사전적인 정의대로라면 평등이란 차별을 배격하는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차별과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평등은 언제나 가장 우선하여야 할 개념일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역사상 수많은 해석이 있어왔고, 현대에도 사람마다 주장이 엇갈리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는 [[법학]], [[사회학]], [[철학]] 등 많은 [[학문]]의 중요한 탐구과제이다. | 사전적인 정의대로라면 평등이란 차별을 배격하는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차별과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평등은 언제나 가장 우선하여야 할 개념일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역사상 수많은 해석이 있어왔고, 현대에도 사람마다 주장이 엇갈리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는 [[법학]], [[사회학]], [[철학]] 등 많은 [[학문]]의 중요한 탐구과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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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평등권 == | == 현대의 평등권 == | ||
{{인용문2| | {{인용문2|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br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br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 즉 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 즉 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