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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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특수고용직(特殊雇用職)은 고용된 노동 직종이기는 공간적/시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된 직종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직종을 의미한다.

보통 공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니 실질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인 이들,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를 가리킨다.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직종

  • 학습지 교사
  • 보험설계사
  • 인터넷 설치기사
  • 화물차 노동자
  • 공무원
    • 소방관
    • 경찰
    • 군인(!!)[1]
    • 교사[2]

노동조합 관련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은 특수고용직의 노조활동 혹은 노조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특수고용직이 가입한 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까지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ILO 협약에 위반된다.

  1.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에서 징병된 군인 포함해 모든 군인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군인노조도 많이 볼 수 있다.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생들 사상교육이나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기록부 기재 반대와 가해자동정 등 몰상식하고 문제점을 많이 보여주는 조직이기에 이런부분에서의 비판은 매우 정당하다. 하지만 한국의 우파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해도 전교조편드는 빨갱이로 매도한다. 일종의 편가르기식 색깔론이다. 이런논리면 반대로 유시민이 공무원 연금개혁 지지했으니 우파 수구꼴통이라는 논리도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