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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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
{{법령 정보
|법령명=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이름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약칭=
|약칭     =  
|제정법령번호=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3호
|종류    = 과학기술
|제정일자={{날짜/출력|2008-5-19}}
|목적    =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파응용설비를 정함
|현행법령번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제정일  = [[2008년]] [[5월 19일]]
|개정일자={{날짜/출력|2017-08-24}}
|제정법령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3호
|시행일자={{날짜/출력|2017-08-24}}
|시행일  =  
|상태=현행 고시
|개정일  = [[2017년]] [[8월 24일]]
|분야=과학기술
|개정법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목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파응용설비를 정함
|개정시행 = [[2017년]] [[8월 24일]]
|관련법령=[[전파법]]
|폐지일  =  
|원문=[http://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D%86%B5%EC%8B%A0%EC%84%A4%EB%B9%84%20%EC%99%B8%EC%9D%98%20%EC%A0%84%ED%8C%8C%EC%9D%91%EC%9A%A9%EC%84%A4%EB%B9%84%20%EC%A4%91%20%ED%97%88%EA%B0%80%EA%B0%80%20%ED%95%84%EC%9A%94%ED%95%98%EC%A7%80%20%EC%95%84%EB%8B%88%ED%95%9C%20%EC%84%A4%EB%B9%84%20%EB%B0%8F%20%EA%B8%B0%EA%B8%B0#liBgcolor0 링크]
|관련법령 =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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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8일 (화) 20:53 기준 최신판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종류 과학기술
목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파응용설비를 정함
제정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3호
개정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관련법령 전파법
원문 링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적합성 평가를 받았고, 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으로 제한한다.

  •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인덕션)
  • 전자레인지
  • 1,000W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
  • 가사용 저전압 전원 설비를 이용하는 200W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무선충전)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위의 설비가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 등이 있거나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파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는 경우 개선·시정·수거·철거·파기 또는 생산 중지·수입 중지·판매 중지·사용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12월 31일 전까지 수정 등이 필요한지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