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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와 탄산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 [[탄산음료]]와 탄산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한민국 식품안전처의 행정규칙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이다. 탄산음료의 분류인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과는 구분된다.<ref name="ref_1" >출처 - [https://www.nars.go.kr/brdView.do?brd_Seq=17424&cmsCd=CM0018 국내외 탄산수 관리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문서에서)</ref> 또한 탄산수는 탄산가스압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에 비해 탄산음료는 탄산가스압이 0.5㎏/㎠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ref name="ref_1" /> | ||
==그 외== | ==그 외== |
2017년 1월 24일 (화) 23:26 판
탄산수(炭酸水, 영어: Carbonated Water, Soda Water)는 이산화탄소의 포화 수용액을 뜻하는 말이다. 소다수(soda水), 중조수(重曹水)라고도 한다.
주로 인공적으로 물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만들지만, 광천수(미네랄 워터) 중 자연적으로 탄산을 포함한 경우도 있다.
탄산음료와 탄산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한민국 식품안전처의 행정규칙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이다. 탄산음료의 분류인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과는 구분된다.[1] 또한 탄산수는 탄산가스압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에 비해 탄산음료는 탄산가스압이 0.5㎏/㎠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1]
그 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 기준에 따르면 탄산수는 '먹는샘물' 등의 분류가 아닌, ‘탄산수’로 따로 분류된다. 즉,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탄산수는 물이 아닌 음료다.
탄산수가 미네랄이 풍부하며 변비, 소화불량 해소, 피부 관리에 이롭다는 등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마케팅이 있으나, 의학계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2]
각주
- ↑ 1.0 1.1 출처 - 국내외 탄산수 관리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문서에서)
- ↑ 출처 - "탄산수, 몸에 좋다고 막 마시면 안 돼요!" (한국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