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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炭酸水, {{llang|en|Carbonated Water, Soda Water}})는 [[이산화탄소]]의 포화 [[수용액]]을 뜻하는 말이다. 소다수(soda水), 중조수(重曹水)라고도 한다.
'''탄산수'''(炭酸水, {{영어|Carbonated Water, Soda Water}})는 [[이산화탄소]]의 포화 [[수용액]]을 뜻하는 말이다. 소다수(soda水), 중조수(重曹水)라고도 한다.


주로 인공적으로 물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만들지만, [[광천수]]([[미네랄 워터]]) 중 자연적으로 탄산을 포함한 경우도 있다.
주로 인공적으로 물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만들지만, [[광천수]]([[미네랄 워터]]) 중 자연적으로 탄산을 포함한 경우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 기준에 따르면 탄산수는 '먹는샘물' 등의 분류가 아닌, ‘탄산수’로 따로 분류된다. 즉,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탄산수는 물이 아닌 음료다.


[[탄산음료]]와 탄산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탄산수는 대부분의(99% 이상) 물과 나머지 탄산가스로만 이루어진 음료를 뜻한다. 정제수를 사용하며 물과 탄산가스 외의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 탄산음료로 분류된다.<ref>출처 - [http://www.the-scent.co.kr/xe/wine_story/218338 칼럼 -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알고 마신다?] (The Scent에서)</ref> 또한 탄산수는 탄산가스압이 1 이상이어야 한다. 탄산가스압이 0.5 이상일 경우 탄산음료로 분류된다.<ref>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250 톡 쏘는 탄산수, 생수일까 음료수일까] (Economic Review에서)</ref>
[[탄산음료]]와 탄산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한민국 식품안전처의 행정규칙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이다. 탄산음료의 분류인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과는 구분된다.<ref name="ref_1" >출처 - [https://www.nars.go.kr/brdView.do?brd_Seq=17424&cmsCd=CM0018 국내외 탄산수 관리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문서에서)</ref> 또한 탄산수는 탄산가스압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에 비해 탄산음료는 탄산가스압이 0.5㎏/㎠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ref name="ref_1" />


==그 외==
탄산수는 주로 다른 것과 섞어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탄산수를 그냥 마시면 신맛이 받치는 데, 대부분 "쓰다"고 느낀다. 물론 취향에 따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호불호가 갈리며, 보통은 과일청이나 원액, 또는 [[술]]을 타서 마신다. 탄산수가 미네랄이 풍부하며 변비, 소화불량 해소, 피부 관리에 이롭다는 등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마케팅이 있으나, 의학계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ref>출처 - [http://www.hankookilbo.com/v/21560cd239d84b0596c3a98406e5ddeb "탄산수, 몸에 좋다고 막 마시면 안 돼요!"] (한국일보에서)</ref>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 기준에 따르면 탄산수는 '먹는샘물' 등의 분류가 아닌, ‘탄산수’로 따로 분류된다. ,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탄산수는 물이 아닌 음료다.
 
탄산수가 미네랄이 풍부하며 변비, 소화불량 해소, 피부 관리에 이롭다는 등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마케팅이 있으나, 의학계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ref>출처 - [http://www.hankookilbo.com/v/21560cd239d84b0596c3a98406e5ddeb "탄산수, 몸에 좋다고 막 마시면 안 돼요!"] (한국일보에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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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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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6일 (일) 01:27 기준 최신판

탄산수(炭酸水, 영어: Carbonated Water, Soda Water)는 이산화탄소의 포화 수용액을 뜻하는 말이다. 소다수(soda水), 중조수(重曹水)라고도 한다.

주로 인공적으로 물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만들지만, 광천수(미네랄 워터) 중 자연적으로 탄산을 포함한 경우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 기준에 따르면 탄산수는 '먹는샘물' 등의 분류가 아닌, ‘탄산수’로 따로 분류된다. 즉,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탄산수는 물이 아닌 음료다.

탄산음료와 탄산수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한민국 식품안전처의 행정규칙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이다. 탄산음료의 분류인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과는 구분된다.[1] 또한 탄산수는 탄산가스압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그에 비해 탄산음료는 탄산가스압이 0.5㎏/㎠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1]

탄산수는 주로 다른 것과 섞어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탄산수를 그냥 마시면 신맛이 받치는 데, 대부분 "쓰다"고 느낀다. 물론 취향에 따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호불호가 갈리며, 보통은 과일청이나 원액, 또는 을 타서 마신다. 탄산수가 미네랄이 풍부하며 변비, 소화불량 해소, 피부 관리에 이롭다는 등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마케팅이 있으나, 의학계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이다.[2]

각주

  1. 1.0 1.1 출처 - 국내외 탄산수 관리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문서에서)
  2. 출처 - "탄산수, 몸에 좋다고 막 마시면 안 돼요!" (한국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