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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거리표'''는 철도 노선의 명칭, 번호, 정거장, 거리(누적거리와 역간거리), 서비스(여객/화물) 등의 정보를 표로 만든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보]]에 고시한다.
| | == 개요 == |
| | 철도거리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로, 철도 노선의 명칭, 번호, 정거장, 거리(누적거리 역간거리), 서비스(여객/화물) 등의 정보가 들어있다. 대한민국의 일반 철도 대다수가 수록되어 있으나, [[사설철도]]나 군사용 철도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도시철도]] 노선은 지자체가 소유하기 때문에 이 또한 빠져있다. 국토교통부가 있기 전에는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에서, 더 훨씬 전에는 [[철도청]]에서 고시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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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일반 철도 대다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사설철도]]나 군사용 철도 등은 수록되지 않는다. 또한, [[도시철도]] 노선은 지자체가 소유하기 때문에 이 또한 빠져있다.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에서 고시했었다.
| | 일제시대에는 철도 노선명을 고시했는데, 다이쇼 15년 (1925년) 6월 5일 고시한 조선총독부 고시 제152호 朝鮮總督府所管鐵道線路名稱 (조선총독부소관철도선로명칭)이 시초이다. 그런데 그 이후 개정은 朝鮮國有鐵道線路名稱改正 (조선국유철도선로명칭개정)으로 고시되었다는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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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거리표에 대응하여 [[한국철도공사]]는 영업거리표를 게시하고 있다. 이는 철도거리표 상에서 철도공사가 관할하여 영업하는 노선에 대해서 게시하는 것이나, 과거에는 내용면에서 큰 차별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사화 이후, 고시 주체와 사용 주체가 따로 놀아서 철도거리표에 오류가 많이 생겼다. | | 철도거리표에 대응하여 한국철도공사는 영업거리표를 고시하고 있다. 이는 철도거리표 상에서 철도공사가 관할하여 영업하는 노선에 대해서 고시하는 것이나, 과거에는 내용면에서 큰 차별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 고시하던 시절에는 고시 주체와 사용 주체가 일치해서 오류가 적었으나, 공사화 이후에는 고시 주체와 사용 주체가 따로 놀아서 철도거리표에 오류가 많이 생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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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위키의 철도 문서에 있는 노선명, 역 이름, 누적거리, 역간거리의 출처가 바로 철도거리표이다. | | 대다수 위키의 일반 철도 문서에 있는 노선명, 역 이름, 누적거리, 역간거리의 출처가 바로 철도거리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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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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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거리표의 기원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초기에는 철도를 국가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된 제목의 고시로 올라오지 않고, '해당 노선·역이 어떻게 바뀌었다.' 식으로 고시되었다. 다이쇼 20년(1925년) 2월 26일에 고시된 〈[[조선총독부]] 고시 제152호 朝鮮總督府所管鐵道線路名稱(조선총독부소관철도선로명칭)〉부터 조선총독부 소유 철도 노선(노선 명칭, 기·종점역)에 한해 통일된 제목으로 고시되기 시작했다.<ref>한반도의 철도 노선 운영이 [[남만주철도]]에서 조선총독부로 바뀐 시점</ref> 그런데 그 이후의 개정은 〈朝鮮國有鐵道線路名稱改正(조선국유철도선로명칭개정)〉으로 고시되었으며, 몇몇 노선은 〈조선국유철도OO선 영업개시〉등으로 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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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이후에는 [[교통부]]가 이어받았으며, 양식은 일제시대의 것과 동일하여 아래의 2가지 종류의 고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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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철도선로명칭 (일제시대의 〈조선국유철도선로명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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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철도영업 (현재의 철도거리표와 유사하지만 정거장의 소재지도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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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 [[대한민국 철도청|철도청]]으로 관할이 이전되었고, 아래의 3가지 종류의 훈령과 1개의 고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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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영업키로정표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영업거리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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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영업키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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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영업키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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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철도선로명칭 (고시, 1969년부터 고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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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년 〈철도청 고시 제7호〉부터 세 개의 훈령이 고시로 전환되었고, 1981년 〈철도청 고시 제17호〉부터 '''철도영업키로정표'''로 통합되었다. <del>드디어 불편함을 깨달았나 보다.</del> 그 후, 1994년 〈철도청 고시 제1994-53호〉부터 제목이 '''한국철도영업거리표'''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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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철도청의 공사화로 고시는 폐지되었으며, 거리표는 [[한국철도공사]]의 영업거리표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2004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97호〉의 고시로 '''철도거리표'''가 부활하였고, 이후로는 후신 기관인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가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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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거리표/내용|내용]] == | | == [[철도거리표/내용|내용]] == |
| 표가 너무 긴 관계로 [[철도거리표/내용|문서]] 참조
| | 너무 긴 관계로 [[철도거리표/내용|항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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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고시 == | | == 이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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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거리표/건설교통부고시]] : [[2005년]] ~ 2008년 | | *[[철도거리표/건설교통부고시]] : [[2005년]] ~ 2008년 |
| *[[철도거리표/철도청고시]](한국철도영업거리표) : ~ 2005년 | | *[[철도거리표/철도청고시]](한국철도영업거리표) : ~ 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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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대한민국의 철도]] | | [[분류:대한민국의 철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