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읍면동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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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업무 일부를 하위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제도이다. 2015년 5월 시흥시에서 최초로 시작했으며, 2016년 5월 추가 개편이 중단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0846780&sid1=001&lfrom=twitter '책임읍면동제' 1년 만에 전면 중단...'오락가락' 행정], YTN, 2016.05.27</ref>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업무 일부를 하위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제도이다. 2015년 5월 시흥시에서 최초로 시작했으며, 2016년 5월 추가 개편이 중단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0846780&sid1=001&lfrom=twitter '책임읍면동제' 1년 만에 전면 중단...'오락가락' 행정], YTN, 2016.05.2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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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5일 [[행정자치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쉽게 말하면 기존 읍·면·동사무소 기능에 시·군·자치구청 출장소 기능이 더해지는 제도.
2015년 4월 15일 [[행정자치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쉽게 말하면 기존 읍·면·동사무소 기능에 시·군·자치구청 출장소 기능이 더해지는 제도.


권한을 받은 행정구역의 명칭이 대동·대읍으로 [[대동제]]와 비슷하다. 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것이 대동제는 기존 행정동의 인구가 증가하여 시 정부에서 권한을 내주는 것이지만, 책임읍면동제는 일반구에 가까운 형태라서 시 정부에서 특정 읍·면·동사무소에 관할구역을 지정해주고 해당 관할구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내주는 것이다.  
권한을 받은 행정구역의 명칭이 대동·대읍으로 [[대동제]]와 비슷하다. 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것이 대동제는 기존 행정동의 인구가 증가하여 시 정부에서 권한을 내주는 것이지만, 책임읍면동제는 일반구에 가까운 형태라서 시 정부에서 특정 읍·면·동사무소에 관할구역을 지정해주고 해당 관할구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내주는 것이다.


다만 책임동이 되어도 [[가족관계등록부]]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시청에 가야 한다.
다만 책임동이 되어도 [[가족관계등록부]]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시청에 가야 한다.
== 시행 지역 ==
== 시행 지역 ==
*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부천시]] - 2016년 7월 3개구 모두 폐지하고 책임읍면동제 적용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군포시]]
* [[경기도]] [[군포시]]
* [[강원도]] [[원주시]]
* [[강원도]] [[원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 읍면 지역에 적용
* [[경상남도]] [[진주시]] - 읍면 지역에 적용
* {{ㅊ|[[경기도]] [[김포시]]}} - 추진 도중 책임읍면동제 폐지로 백지화
== 외부 링크 ==
== 외부 링크 ==
* [http://www.mogaha.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5479  지방자치, 주민 품으로 더욱 더 다가간다], 행정자치부, 2015.04.14
* [http://www.mogaha.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5479  지방자치, 주민 품으로 더욱 더 다가간다], 행정자치부, 2015.04.14
* [http://www.mogahablog.net/11811667 책임읍면동제의 시작, 시흥시에서 첫 발을 내 딛다!], 행정자치부, 2015.05.14
* [http://www.mogahablog.net/11811667 책임읍면동제의 시작, 시흥시에서 첫 발을 내 딛다!], 행정자치부, 2015.05.14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각주}}
[[분류:사회 제도]]

2024년 3월 10일 (일) 13:02 기준 최신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업무 일부를 하위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제도이다. 2015년 5월 시흥시에서 최초로 시작했으며, 2016년 5월 추가 개편이 중단되었다.[1]

상세[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4월 15일 행정자치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쉽게 말하면 기존 읍·면·동사무소 기능에 시·군·자치구청 출장소 기능이 더해지는 제도.

권한을 받은 행정구역의 명칭이 대동·대읍으로 대동제와 비슷하다. 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것이 대동제는 기존 행정동의 인구가 증가하여 시 정부에서 권한을 내주는 것이지만, 책임읍면동제는 일반구에 가까운 형태라서 시 정부에서 특정 읍·면·동사무소에 관할구역을 지정해주고 해당 관할구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내주는 것이다.

다만 책임동이 되어도 가족관계등록부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시청에 가야 한다.

시행 지역[편집 | 원본 편집]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