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은 채권자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실무상 가장 어려운 법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변형과 법원판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에서 수험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청구원인[편집 | 원본 편집]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청구원인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대위채권의 존재, 피보전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요한다.

피보전채권의 존재[편집 | 원본 편집]

피보전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편집 | 원본 편집]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편집 | 원본 편집]

채권보전의 필요성[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소송상의 권리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는 피대위채권인지 여부[편집 | 원본 편집]

  •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다.
  • 대법원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고 판시하였다.

항변사실[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