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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차량 | * 영업용 차량 | ||
*: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는 항상 신고된 차고지나 기타 관청에서 지정한 공간에 밤샘주차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차량 등록시 등록 지역과 차고지 지역은 일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외 지역 적당한데 등록해두고 시내 노상에 적당히 밤샘주차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관청에서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다. | *: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는 항상 신고된 차고지나 기타 관청에서 지정한 공간에 밤샘주차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차량 등록시 등록 지역과 차고지 지역은 일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외 지역 적당한데 등록해두고 시내 노상에 적당히 밤샘주차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관청에서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다. | ||
* 특정 화물자동차 | * 특정 화물자동차 | ||
*: 특수자동차 및 적재하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법령(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으로 이용하더라도 차량 등록시 사용신고를 같이 해야 하며, 이때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 | *: 특수자동차 및 적재하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법령(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으로 이용하더라도 차량 등록시 사용신고를 같이 해야 하며, 이때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 | ||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승용자동차에도 차고지 등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시행 이후 도에 등록되는 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각주}} | *: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승용자동차에도 차고지 등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시행 이후 도에 등록되는 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