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걸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차량 소유주에게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여 불법주차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 반대로 차량 구매 희망자는 주차장을 확보할 비용이 필요하므로 차량 구매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그 비용은 밀집도가 높을 수록 비싸진다.

한국의 상황[편집 | 원본 편집]

  •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는 항상 신고된 차고지나 기타 관청에서 지정한 공간에 밤샘주차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차량 등록시 등록 지역과 차고지 지역은 일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외 지역 적당한데 등록해두고 시내 노상에 적당히 밤샘주차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관청에서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다.
  • 특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적재하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법령(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으로 이용하더라도 차량 등록시 사용신고를 같이 해야 하며, 이때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승용자동차에도 차고지 등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시행 이후 도에 등록되는 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각주